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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대두 실수요자배정 시장접근물량 배정계획 공고
  • 작성일Tue Dec 06 08:58:04 KST 2005
  • 조회수4389

 

농수산물유통공사 공고 제2005-11호


2005년 대두 실수요자배정 시장접근물량 배정계획 공고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부 고시 제2004-80호,‘04.12.31)에 의거 우리공사에서 양허관세적용 추천 관리하는 2005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배정품목 중 대두 실수요자배정 시장접근물량 배정잔량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배정계획을 공고합니다.


 1. 배정계획

대 상

품 목

HS 번호

용 도

대상물량

(톤)

신청자격

양허관세

(%)

대 두

1201.00.9000

식용대두박용

5,077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식용유지, 탈지대두 제조업체로 등록된 자

5

장류용

1,000

콩단백용

4,010

탈지대두분용

67


 2. 신청서류 및 신청기한 등



  □ 신청서류

   ① 배정신청서(공사양식)원본 1부

   ② 양곡가공업 등록증 사본 1부(업종 : 탈지대두 및 대두식용유지 제조업)

   ③ 대두박사용 실수요업체와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용도별로 각각 제출)

   ④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⑤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사본 1부

   ⑥ 수입대행계약체결시 수입대행자의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및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각 1부 제출

   ⑦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 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원본 1부

   ⑧ 최근 3개년(‘02~‘04년)추천 및 수입통관 실적 1부

   ⑨ ‘05년 용도별 원료수급계획 및 제품생산계획(월별로 구분 작성) 1부

     ※ ‘05년 기 실시된(1월, 4월, 11월) 실시된 대두 시장접근물량 배정계획 공고에 의거 배정신청서류를 기제출한 업체의 경우 ①, ③, ⑥, ⑦, ⑨번 서류만 제출.


  □ 신청기한 및 신청장소

   ◦ 신청기한 : 2005.12.16(금)18:00한

   ◦ 신청장소 : 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관리팀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aT 센터 10층, 전화 : 02-6300-1195~6)


  □ 신청방법

   배정신청은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위임장 지참)이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사본서류는 제출하는 인감(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3. 배정기준


  □ 용도별 실수요업체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배정대상물량 이내에서 배정

   ◦ 용도별 총 공급계약물량이 배정대상물량 이내일때는 요건을 갖춘 업체의 공급계약물량 전량을 배정

   ◦ 용도별 총 공급계약물량이 배정대상물량을 초과할때는 배정대상물량 대비 요건을 갖춘 업체별 공급계약물량 비율로 배정

    ※ 배정 신청물량은 공급계약물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배정결과는 추후 개별통보 함


 4. 기타 행정사항 등


  □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받은 물량은 반드시 추천서 유효기한내에 관할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수입통관을 완료하고 수입신고필증을 즉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천받은 자는 추천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련법규 및 농림부고시에 따라 조치됩니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부고시와 공사 세부요령에 따르며, 양허관세적용 추천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 홈페이지(공사소개→공사사업→가격안정사업→국영무역사업→시장접근물량)를 참조하시거나 비축관리팀(전화 02-6300-119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 12. 6.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첨부파일
  • b2_panmae2_551_1.hwp
  • b2_panmae2_551_0.hwp
작성자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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