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도양파할당관세수입권배분잔량배분계획공고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 및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386호(2012. 7. 24)에 의거 2012년도 양파 할당관세 적용물량 잔량 배분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배분대상품목및잔량배정계획
품목 |
HS번호 |
물량 |
용도 |
신청자격 |
할당관세 |
양파 |
0703.10.1000 |
19,020톤 |
내수용 |
◦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체. 단, 국가를 |
10% |
* ‘12. 8 배분받은 업체 중 8.31까지 배분물량의 95% 이상 수입하지 못한 업체 제외
* 8. 31까지 수입신고한 업체가 추후 통관 미 이행 시 9월 배분물량이 취소될 수 있음
2. 신청기간 : 2012. 9. 4 ~ 9. 30 전물량소진시까지선착순배분
3. 이행기간 : 2012년 9월 30일까지수입신고되는물품에 적용됨.
◦ 배분 받은 물량의 95% 이상 수입이행하지 못한 업체는 향후 ‘12년 양파 할당관세 배분에서 제외
◦ 수입신고기한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영업일까지 인정
4. 판매기한 : ‘12. 10. 15 까지
◦ 기한 내에 판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향후 ‘12년 양파 할당관세 배분에서 제외
5. 신청서류
① 양파 할당관세적용물량 수입권 배분신청서(공사가 정한 소정양식) 1부
②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1부 첨부) 1부
③ 양파 할당관세 수입권배분 이행각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⑤ 수입대행계약서(수입위탁의 경우) 사본 1부
⑥ 개인 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1부
※ 이메일 접수 시 인감증명서 원본은 별도로 우편 송부해야함
※ 기존 9월 양파 할당관세 배정업체는 배분신청서(①)만 원본으로 제출
6. 신청방법 : 방문, 우편또는이메일접수*신청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장소 : 서울시서초구강남대로 27 aT센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국영무역처(10층)
◦이메일주소 : abcd@at.or.kr
7. 기타사항
◦ 신청업체 중 동일대표자, 동일주소지, 동일전화번호 및 팩스, 동일대리인 등을 사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중복업체로 간주하여 배분에서 제외합니다.
◦ 통관 즉시 수입신고필증을 담당자 이메일(abcd@at.or.kr) 또는 팩스(☎
02-6300-1605), 우편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양파 수입권을 배분받은 업체는 관계기관의 판매 및 재고관련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386호(‘12. 7. 24)의 제반조건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영무역처 비축관리팀(과장 전이림 ☎ 02-6300-1195, 사원 김지일 ☎ 02-6300-11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9.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비축관리팀 김지일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관리비축부 / 문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