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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9월 양파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권배분 공고
  • 작성일Sat Aug 25 08:05:56 KST 2012
  • 조회수2840

2012년도 (9) 양파할당관세적용물량수입권배분공고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 및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386호(2012. 7. 24)에 의하여 2012년도 양파 할당관세 적용 물량에 대해 수입권배분 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배분대상품목신청자격

HS번호

물량

신청자격

할당관세

양파

0703.10.1000

30,000톤

내수용

◦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체.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12 양파 할당관세 수입권배분 참가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10%

* ‘12. 8 배분받은 업체 중 8.31까지 배분물량의 95% 이상 수입하지 못한 업체 제외
* 8. 31까지 수입신고한 업체가 추후 통관 미 이행 시 9월 배분물량이 취소될 수 있음


2.
배분신청기간 : 2012. 8. 27 8. 31 (18:00 까지)


3.
배분기준
◦ 신청물량이 배분대상 물량 이하일 경우에는 업체별 배분한도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신청물량이 배분대상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업체당 배분물량 한도는 최소 20톤에서 최대 500톤이며 신청 비율기준으로 배분
◦ 비율배분을 할 경우에는 업체당 최소물량인 20톤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을 기준으로 비율 배분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한 후 잔여물량 또는 부족물량 발생 시 배정 물량이 가장 많은 업체에서 조정하며, 신청업체가 많아 업체당 최소물량(20톤) 배분이 부족할 경우 신청 선착순에 의해 20톤씩 배분


4.
배분결과공고 : 2012. 9. 3


5.
이행기간 : 2012 9 30일까지수입신고한물품에 적용됨.
◦ 배분 받은 물량의 95% 이상 수입이행하지 못한 업체는 향후 ‘12년 양파 할당관세 배분에서 제외
◦ 수입신고기한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영업일까지 인정


6.
판매기한 : 12. 10. 15 까지
◦ 기한 내에 판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향후 ‘12년 양파 할당관세 배분에서 제외


7.
신청서류
① 양파 할당관세적용물량 수입권 배분신청서(공사가 정한 소정양식) 1부
②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1부 첨부) 1부
③ 양파 할당관세 수입권배분 이행각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⑤ 수입대행계약서(수입위탁의 경우) 사본 1부
⑥ 개인 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1부
※ 이메일 접수 시 인감증명서 원본은 별도로 우편 송부해야함


8.
신청방법 : 방문, 우편또는이메일접수*신청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장소 : 서울시서초구강남대로 27 aT센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국영무역처(10)
이메일주소 : abcd@at.or.kr


9.
기타사항
◦ 신청업체 중 동일대표자, 동일주소지, 동일전화번호 및 팩스, 동일대리인 등을 사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중복업체로 간주하여 배분에서 제외합니다.
◦ 통관 즉시 수입신고필증을 담당자 이메일(jiel228@at.or.kr) 또는 팩스(☎ 02-6300-1605), 우편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양파 수입권을 배분받은 업체는 관계기관의 판매 및 재고관련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386호(‘12. 7. 24)의 제반조건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영무역처 비축관리팀(과장 전이림 ☎ 02-6300-1195, 사원 김지일 ☎ 02-6300-1197, 사원 신진아 ☎ 02-6300-11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8. 2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첨부파일
  • 12년 양파 할당관세 배정신청서류.hwp
작성자

비축관리팀 전이림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공공급식부 / 문의전화 : 02-6300-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