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 공고 제2005-9호
2005년 대두 실수요자배정 시장접근물량 배정계획 공고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부 고시 제2004-80호,‘04.12.31)에 의거 우리공사에서 양허관세적용 추천 관리하는 2005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배정품목 중 대두 실수요자배정 시장접근물량 배정잔량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배정계획을 공고합니다.
1. 배정계획
대 상 품 목 |
HS 번호 |
용 도 |
대상물량 (톤) |
신청자격 |
양허관세 (%) | |
대 두 |
1201.00.9000 |
식용대두박용 |
계 |
5,287 |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식용유지, 탈지대두 제조업체로 등록된 자 |
5 |
장류용 |
1,210 | |||||
콩단백용 |
4,010 | |||||
탈지대두분용 |
67 |
2. 신청서류 및 신청기한 등
□ 신청서류
① 배정신청서(공사양식)원본 1부
② 양곡가공업 등록증 사본 1부(업종 : 탈지대두 및 대두식용유지 제조업)
③ 대두박사용 실수요업체와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용도별로 각각 제출)
④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⑤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⑥ 수입대행계약체결시 수입대행자의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및 수입대행계약서 제출
⑦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 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원본 1부
⑧ 최근 3개년(‘02~‘04년)추천 및 수입통관 실적 1부
⑨ ‘05년 용도별 원료수급계획 및 제품생산계획(월별로 구분 작성) 1부
※ ‘05년 1월 및 4월 실시된 대두 시장접근물량 배정계획 공고에 의거 배정신청서류를
기제출한 업체의 경우 ①, ③, ⑥, ⑦, ⑨번 서류만 제출.
□ 신청기한 및 신청장소
◦ 신청기한 : 2005.11.21(월)18:00한
◦ 신청장소 : 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관리팀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aT 센터 10층, 전화 : 02-6300-1195~6)
□ 신청방법
◦ 배정신청은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위임장 지참)이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사본서류는 제출하는 인감(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3. 배정기준
□ 용도별 실수요업체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배정대상물량 내에서 배정
◦ 용도별 총 공급계약물량이 배정대상물량 이내일때는 요건을 갖춘 업체의 계약물량 전량을 배정
◦ 용도별 총 공급계약물량이 배정대상물량을 초과할때는 배정대상물량 대비 요건을
갖춘 업체별 공급계약물량 비율로 배정
※ 배정결과통보 : 추후 개별통보
4. 기타 행정사항 등
□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받은 물량은 반드시 추천서 유효기한내에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수입통관을 완료하고 수입신고필증을 즉시 공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추천받은 자는 추천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련법규
및 농림부고시에 따라 조치됩니다.
□ 상기 내용은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at.or.kr) “국영무역공고”란에 게재되었
으니 시장접근물량 배정신청서 등 공사 소정양식은 동 공고를 참고하시고,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부고시와 공사 세부요령에 따르며, 양허관세
적용 추천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 홈페이지(공사소개→공사사업→가격안정
사업→국영무역사업→시장접근물량)를 참조하시거나 비축관리팀(전화 02-63
00-119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 11. 11.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경영평가팀 김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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