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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도 양파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권배분 공고
  • 작성일Tue Jul 31 18:52:44 KST 2012
  • 조회수2834

2012년도 양파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권배분 계획 공고

 

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 및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386호(2012. 7. 24)에 의하여 2012년도 양파 할당관세 적용 물량에 대해 수입권배분 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배분대상 품목 및 신청자격

 

 

HS번호

물량

신청자격

할당관세

양파

0703.10.1000

25,000

내수용

실수요업체수입업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27동법시행령  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지않은업체

10%

 

기 수입권공매 수입 미이행 물량은 우선 배분을 원칙으로 하며, 이 중 잔여 물량 발생 시 배분 물량에 합산

 

2. 배분 신청 기간 : 2012. 8. 1 ~ 8. 7 (18:00 까지)

 

3. 배분 기준

◦ 업체당 배분물량 한도는 최소 20톤에서 최대 500톤이며, 신청물량이 배분대상 물량 이하일
  경우에는 신청물량 전량을 배분하고, 신청물량이 배분대상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비율기준으로 배분

비율배분을 할 경우에는 업체당 최소물량인 20톤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을 기준으로 비율 배분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한 후 잔여물량 또는 부족물량 발생 시 배정 물량이
  가장 많은 업체에서 조정하며, 신청업체가 많아 업체당 최소물량(20톤) 배분이 부족할 경우
  신청 선착순에 의해 20톤씩 배분

◦ 수입권공매 낙찰업체는 공고와 동시에 할당관세적용신청이 가능하며,
  배분신청기간 내에 할당관세 전환신청을 해야 함.

 

4. 배분결과 공고 : 2012. 8. 8

 

5. 이행 기간 : 2012년 8월 31일 까지 수입 신고되는 물품에 적용됨.

배분 받은 물량의 95% 이상 수입이행하지 못한 업체는 향후 ‘12년 양파 할당관세 배분에서 제외

 

6. 판매 기한 :통관 후 45일 이내

기한 내에 판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향후 ‘12년 양파 할당관세 배분에서 제외

 

7. 신청서류

① 양파 할당관세적용물량 수입권 배분신청서(공사가 정한 소정양식) 1부

②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1부 첨부) 1부

③ 양파 할당관세 수입권배분 이행각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⑤ 수입대행계약서(수입위탁의 경우) 사본 1부

⑥ 개인 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1부

⑦ 양파 할당관세적용물량 수입권 전환신청서(공사가 정한 소정양식) 1부

* 수입권공매 낙찰업체는 ⑦번 서류 추가

 

8.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신청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장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영무역처(10층)

◦ 이메일주소 : abcd@at.or.kr

 

9. 기타사항

◦ 신청업체 중 동일대표자, 동일주소지, 동일전화번호 및 팩스, 동일대리인 등을 사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중복업체로 간주하여 배분에서 제외합니다.

◦ 통관 즉시 수입신고필증을 담당자 이메일(abcd@at.or.kr) 또는 팩스(☎ 02-6300-1605), 우편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양파 수입권을 배분받은 업체는 관계기관의 판매 및 재고관련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386호(‘12. 7. 24)의 제반조건에 따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영무역처 비축관리팀(과장 전이림 ☎ 02-6300-1195, 사원 김지일 ☎ 02-6300-1197, 사원 신진아 ☎ 02-6300-1196, 사원 윤예은 ☎ 03-6300-12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7. 3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 12년 양파 할당관세 배정신청서류.hwp
  • '12 양파 할당관세 추천신청서류.hwp
작성자

비축관리팀 김지일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관리비축부 / 문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