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제목 : 수입식품(건고추) 검사명령실시에 따른 조치계획 안내
식약청이 수입고추 및 건고추에 대하여 잔류농약(104종) 검사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향후 건고추 수입시 잔류농약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검사명령개요
º대 상 : 수입고추 및 건고추(판매용에한함)
º 검사항목 : 잔류농약 104종
º 검사기관 : 국내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4개소)
º 시 행 일 : 2012.7.2(월)부터 매수입신고시 검사성적서 제출
º 사 유 : 최근 수입고추에서 빈번한 잔류농약 검출로 인한 검사명령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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