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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산물 할당관세 적용품목 설탕 추천계획 공고
  • 작성일Wed Jun 13 09:57:23 KST 2012
  • 조회수2273

2012년 농산물 할당관세 적용품목 설탕 추천계획 공고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 및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297호(2012.06.05)에 의하여 2012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설탕 추천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추천대상 품목 및 신청자격

품목

HS번호

품명

규격, 용도 등

신청자격

물량(톤)

관세(%)

설탕

1701-91-0000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 된 것

제한 없음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체

100,000

0

1701-99-0000

기타


주) 1. 관세율표 번호(1701) :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2. 기본관세율 30%

 

※설탕의 품질기준 : 국제거래기준(런던설탕상품거래소 EURONEXT No.5)을 적용함

HS번호

색도

당도

수분

1701-91-0000

-

99.7% 이상

0.06% 미만

1701-99-0000

45 ICUMSA 미만

 

 

2. 추천 기간 : 공고일 ~‘12. 6. 30(물량 소진시 까지 선착순 추천)

(※할당관세 적용기간 : ’12. 1. 1 ~ 6. 30)

 

3. 추천 조건 : 2012년 6월 30일 까지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적용됨.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의함(공고 제2012-297호)

 

 

4. 신청서류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제1호서식) 1부

2) 선하증권 사본 1부

3) 상업송장 사본 1부

4) 포장명세서 사본 1부

5)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1부(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품질성적서 사본 1통

8) 정제당 증명서 사본 1부

* 품질성적서에 refined(정제된) 단어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정제당 증명서로 간주

 

5.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장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양재동 232) aT센터 10층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영무역처 비축관리팀(추천담당자 윤예은)

(Tel.02-6300-1200/1196, Fax.02-6300-1605, E-메일 : jina@at.or.kr)

 

6. 유의사항

① 신청시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별지서식(추천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작성함.

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별지제3호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출함.

③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 20일까지이며, ‘12. 6. 30을 경과할 수 없음.

④ 통관 즉시 수입신고필증을 팩스를 통하여 유통공사에 송부함.

 

* 첨부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2012.6.5 공고) 및 별지서식

 

 

 

 

2012. 6. 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비축관리팀 김지일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관리비축부 / 문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