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농수산물유통공사 공고 제2005-8호
농림부 승인번호(농업협상과-2908, 2005.10.14)에 의거 우리공사의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농수산물유통공사공고제2005-3호, 200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5.10.20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첨부내용 :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2005-8호, 2005.10.20)
경영평가팀 김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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