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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고추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권배분 공고
  • 작성일Fri Apr 27 09:19:00 KST 2012
  • 조회수7861

 

2012년 건고추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권배분 추천계획 공고


  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 및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177호(2012. 4. 3)에 의하여 2012년 건고추 할당관세 적용 수입권배분 추천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추천대상 품목 및 신청자격

품  목

HS번호

구분

물량(톤)

용  도

신청 자격

할당관세(%)

건고추

0904.21.0000

실수요업체

4,700

가공용

◦ 영업신고증에 식품 제조․가공, 외식,

   급식 등으로 등록된 업체

사업자등록증에 업태가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건고추를 원료로

   사용하여 장류, 김치류 등을 가공

   하거나 식자재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

10

수입

업체

2,014

내수용

영업신고증에 농산물 수입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체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는 도․소매업,

   종목은 농산물로 등록된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을 업태로 하고 방앗간을 종목으로 등록한 업체 포함

 * 건고추 할당관세 배분(신청)물량은 업체당 실수요업체 50톤, 수입업체 20톤을 초과하지 못함


2. 사전설명회 : 2012. 5. 3 (15:00~16:00)

 - 설명회 장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층 중회의실Ⅰ


3. 접수 기간 : 2012. 5. 4 ~ 5. 8(09:00~18:00)

 

4. 추첨 : 2012. 5. 10 (14:00~15:00) 장소는 추후 공지


5. 배분결과 공고 및 추천 : 2012. 5. 14

 신청물량이 할당물량 초과 시

 <실수요업체> 신청 비율대로 배분

 <수입업체> 공개추첨을 통해 당첨된 순서에 따라 신청한 물량을 순차적으로 배분


6. 이행 기간 : 2012년 6월 30일 까지 수입 신고수리되는 물품에 적용됨.


7. 신청서류

 ◦ 공통서류

   ① 건고추 할당관세적용 배분신청서(공사가 정한 소정양식) 1부

   ② 건고추 할당관세 수입권배분 이행각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④ 수입대행계약서(수입위탁의 경우) 사본 1부

   ⑤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⑥ 사용인감계 1부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실수요업체 추가서류

   ⑧ 공장등록증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공장 임차의 경우) 사본 1부

   ⑩ 품목제조보고서(원료 : 건고추) 사본 1부

   ⑪ 소요량 계산서 1부


8.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및 팩스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장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영무역처(10층)


9. 기타사항

  신청일 현재 공사․정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게재된 업체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통관 즉시 수입신고필증을 담당자 이메일(jiel228@at.or.kr) 또는 팩스(☎ 02-6300-1605), 우편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배분유의사항은 aT 홈페이지(www.aT.or.kr ) 국영무역 공고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영무역처 비축관리팀(사원 신진아 ☎ 02-6300-1196, 사원 김지일 ☎ 02-6300-11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4. 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 '12년 건고추 할당관세 수입권배분 유의서.hwp
  • 청렴계약 이행각서.hwp
작성자

비축관리팀 김지일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관리비축부 / 문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