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건고추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권배분 추천계획 공고 |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 및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177호(2012. 4. 3)에 의하여 2012년 건고추 할당관세 적용 수입권배분 추천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추천대상 품목 및 신청자격
품 목 |
HS번호 |
구분 |
물량(톤) |
용 도 |
신청 자격 |
할당관세(%) |
건고추 |
0904.21.0000 |
실수요업체 |
4,700 |
가공용 |
◦ 영업신고증에 식품 제조․가공, 외식, 급식 등으로 등록된 업체 ◦ 사업자등록증에 업태가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건고추를 원료로 사용하여 장류, 김치류 등을 가공 하거나 식자재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 |
10 |
수입 업체 |
2,014 |
내수용 |
◦ 영업신고증에 농산물 수입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체 ◦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는 도․소매업, 종목은 농산물로 등록된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을 업태로 하고 방앗간을 종목으로 등록한 업체 포함 |
* 건고추 할당관세 배분(신청)물량은 업체당 실수요업체 50톤, 수입업체 20톤을 초과하지 못함
2. 사전설명회 : 2012. 5. 3 (15:00~16:00)
- 설명회 장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층 중회의실Ⅰ
3. 접수 기간 : 2012. 5. 4 ~ 5. 8(09:00~18:00)
4. 추첨 : 2012. 5. 10 (14:00~15:00) 장소는 추후 공지
5. 배분결과 공고 및 추천 : 2012. 5. 14
신청물량이 할당물량 초과 시
<실수요업체> 신청 비율대로 배분
<수입업체> 공개추첨을 통해 당첨된 순서에 따라 신청한 물량을 순차적으로 배분
6. 이행 기간 : 2012년 6월 30일 까지 수입 신고수리되는 물품에 적용됨.
7. 신청서류
◦ 공통서류
① 건고추 할당관세적용 배분신청서(공사가 정한 소정양식) 1부
② 건고추 할당관세 수입권배분 이행각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④ 수입대행계약서(수입위탁의 경우) 사본 1부
⑤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⑥ 사용인감계 1부
⑦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실수요업체 추가서류
⑧ 공장등록증사본 1부
⑨ 임대차계약서(공장 임차의 경우) 사본 1부
⑩ 품목제조보고서(원료 : 건고추) 사본 1부
⑪ 소요량 계산서 1부
8.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및 팩스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장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영무역처(10층)
9. 기타사항
◦ 신청일 현재 공사․정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게재된 업체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통관 즉시 수입신고필증을 담당자 이메일(jiel228@at.or.kr) 또는 팩스(☎ 02-6300-1605), 우편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배분유의사항은 aT 홈페이지(www.aT.or.kr ) 국영무역 공고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영무역처 비축관리팀(사원 신진아 ☎ 02-6300-1196, 사원 김지일 ☎ 02-6300-11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4. 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비축관리팀 김지일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관리비축부 / 문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