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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생강 수입권공매 응찰한도량 변경
  • 작성일Thu Mar 15 15:31:46 KST 2012
  • 조회수2037

신선생강 수입권공매 응찰 한도량 변경

2012. 3. 12(월) 공고한 신선생강 수입권공매 입찰의 1개 업체당 응찰한도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입찰 참여를 희망하시는 업체는 아래 내용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응찰 한도량 변경 내역

○ 기존 : 1업체당 최대 400톤까지(입찰총량의 30% 수준)

○ 변경 : 1업체당 최대 200톤까지(입찰총량의 15% 수준)

* 응찰 한도량 이외의 입찰조건은 동일 함

붙 임 : 입찰유의서(첨부파일 참조)

기타 문의는 국영무역처 채소특작팀 대리 김 혁(02-6300-1878), 사원 서승완(02-6300-1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3. 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첨부파일
작성자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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