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산 건고추 회수』 안내문 |
2011.10월부터 11월에 걸쳐 aT에서 수입한 인도산 건고추에서 잔류농약(에치온)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해당 물량을 유통․판매․사용을 금지하고 회수 조치함을 공지하오니 즉시 aT로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걸쳐 붙임의 모선으로 수입한 인도산 건고추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농약(에치온)이 기준치(0.07ppm) 이상으로 검출(0.79~1.54ppm)되어 식품으로 부적합하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기 판매된 673톤 전량을 즉시 회수하여 폐기 조치키로 하였습니다. 잔류농약 초과검출로 인하여 소비자 여러분께 커다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 스럽게 생각합니다.
□ 잔류농약이 검출된 해당 건고추를 구매한 업체(재구매업체 포함)를 대상으로 재고물량 전량을 즉각 회수조치하오니, 동 물품을 구입한 유통․판매업소나 제조업소 등에서는 즉각적으로 유통․판매․사용을 금지하시고 aT 각 지사에 반품을 신청하시어 관련 안내 및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반품 신청서, 회수대상 물량, 본지사 연락처 각 1부
□ aT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잔류농약에 대한 수출국의 검사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에도 국내 도착시 실시하는 잔류농약 검사를 보다 엄격히 실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이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12. 3.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채소특작팀 공영미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관리비축부 / 문의전화 : 031-806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