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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산 건고추 회수』 안내문
  • 작성일Fri Mar 09 20:26:34 KST 2012
  • 조회수2466

 

『인도산 건고추 회수』 안내문

 

2011.10월부터 11월에 걸쳐 aT에서 수입한 인도산 건고추에서 잔류농약(에치온)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해당 물량을 유통판매사용을 금지하고 회수 조치함을 공지하오니 즉시 aT로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걸쳐 붙임의 모선으로 수입한 인도산 건고추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농약(에치온) 기준치(0.07ppm) 이상으로 검출(0.79~1.54ppm)되어 식품으로 부적합하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판매된 673 전량을 즉시 회수하여 폐기 조치키로 하였습니다. 잔류농약 초과검출로 인하여 소비자 여러분께 커다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 스럽게 생각합니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해당 건고추를 구매한 업체(재구매업체 포함) 대상으로 재고물량 전량을 즉각 회수조치하오니, 물품을 구입한 유통판매업소나 제조업소 등에서는 즉각적으로 유통판매사용을 금지하시고 aT 지사에 반품을 신청하시어 관련 안내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반품 신청서, 회수대상 물량, 본지사 연락처 1

 

aT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잔류농약에 대한 수출국의 검사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에도 국내 도착시 실시하는 잔류농약 검사를 보다 엄격히 실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12. 3.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채소특작팀 공영미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관리비축부 / 문의전화 : 031-806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