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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따른 실수요자배정 품목의 배정계획 추가공고
  • 작성일Thu Apr 21 09:24:30 KST 2005
  • 조회수5259

 

농수산물유통공사 공고 제2005-6호


2005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따른

실수요자배정 품목의 배정계획 추가 공고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부 고시 제2004-80호,‘04.12.31)에 의거 우리공사에서 양허관세적용 추천 관리하는 2005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실수요자배정 품목 중 증량 확정된 품목의 배정계획 중 추가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품목별 배정계획

대 상

품 목

HS 번호

대상물량

(톤)

용 도

추천자격

양허관세

(%)

대 두

1201-00-9000

9,478

식용대두박용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식용유지, 탈지대두 제조업체로 등록된자

5.0

감자분

1105-10-0000

1105-20-0000

50

일반내수용

◦실수요자

5.4

   ※ 대두의 배정대상물량은 ‘05.1.7일 기 배정공고에 따른 배정 후 남은 배정잔량

       4,010톤을 포함한 물량임

2. 배정방법


   □  감자분 배정방법 :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시 신청선착순에 의해 배정

    ◦  신청시 제출서류 :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 선적서류(B/L,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각1부, 사업자등록증 및 무역업고유번호서 각 1부

  □ 대두 배정방법

    ◦  용도별 배정물량 : 장류용(5,468톤), 콩단백용(4,010톤)

    ◦  신청기간 : 2005.4.29(금)18:00한

    ◦  신청장소 : 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관리팀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aT 센터 10층, 전화 : 02-6300-1195~6)

    ◦  신청서류

      - 배정신청서(공사양식)원본 1부

      - 양곡가공업 등록증 사본 1부(업종 : 탈지대두 및 대두식용유지 제조업)

      - 대두박사용 실수요업체와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용도별로 각각 제출)

      - 사업자등록증, 무역업고유번호서,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수입대행계약체결시 수입대행자의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및 수입대행계약서 제출)

      -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 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첨부)원본 1부

      - 최근 3개년(‘02~‘04년)추천 및 수입통관 실적 1부

      - ‘05년 용도별 원료수급계획 및 제품생산계획(월별로 구분 작성) 1부

       ※배정신청은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위임장 지참)이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사본서류는  제출하는 인감(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배정방법

      - 용도별 실수요업체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배정대상물량 내에서 배정

      - 용도별 공급계약물량이 배정대상물량 이내일때는 요건을 갖춘 업체의 계약물량 전량을 배정

      - 용도별 공급계약물량이 배정대상물량을 초과할때는 배정대상물량 대비 요건을

           갖춘 업체별 공급계약물량 비율로 배정

    ◦ 배정통보 : 추후 개별통보

 

3. 기타 행정사항 등


   □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받은 물량은 반드시 추천서 유효기한내에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수입통관을 완료하고 수입신고필증을 즉시 공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선착순 배정방법 : 신청하는 날(근무시간이내 접수)의 총 신청물량이 배정잔량

         이내인 경우 신청물량 전량을 배정하고, 총 신청물량이 배정잔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날의 배정잔량내에서 총 신청물량에 비례하여 배분함

   □  추천받은 자는 추천 용도에 따라 수입 및 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련법규 및 농림부고시에 따라 조치됩니다.

   □  상기 내용은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afmc.co.kr) 국영무역공고란에 게재되

         으니 시장접근물량 배정신청서 등 공사 소정양식은 동 공고를 참고하시고,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부고시와 공사 세부요령에 따르며, 양허관세

       추천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 홈페이지(공사소개→공사사업→가격안정

       사업→국영무역사업→시장접근물량)를 참조하시거나 비축관리팀(전화 :

      02-6300-119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추가공고 내용


   □  “3번 기타 행정사항 등”의  “선착순배정방법” 관련

     ◦   “신청하는 날”은  2005.5.2(월)18:00까지로 함.

     ◦   접수된 총 신청물량이 배정대상물량 이내인 경우 신청일 익일[2005.5.3(화)]

      신청물량 전량을 배정하고, 잔량은 익일부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배정

         하며 총 신청물량이 배정대상물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신청일 익일에 업체별 신청

         물량에 비례배분. 


 

2005. 4. 21.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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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2_panmae2_418_1.hwp
작성자

경영평가팀 김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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