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 공고 제2005-5호
2005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따른
실수요자배정 품목의 배정계획 공고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부 고시 제2004-80호,‘04.12.31)
에 의거 우리공사에서 양허관세적용 추천 관리하는 2005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실수요자배정 품목 중 증량 확정된 품목의 배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품목별 배정계획
대 상 품 목 |
HS 번호 |
대상물량 (톤) |
용 도 |
추천자격 |
양허관세 (%) |
대 두 |
1201-00-9000 |
9,478 |
식용대두박용 |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식용유지, 탈지대두 제조업체로 등록된자 |
5.0 |
감자분 |
1105-10-0000 1105-20-0000 |
50 |
일반내수용 |
◦실수요자 |
5.4 |
※ 대두의 배정대상물량은 ‘05.1.7일 기 배정공고에 따른 배정 후 남은 배정잔량 4,010톤을 포함한
물량임
2. 배정방법
□ 감자분 배정방법 :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시 신청선착순에 의해 배정
◦ 신청시 제출서류 :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 선적서류 (B/L, 상
업송장, 포장명세서) 각1부, 사업자등록증 및 무역업고유번호서 각 1부
□ 대두 배정방법
◦ 용도별 배정물량 : 장류용(5,468톤), 콩단백용(4,010톤)
◦ 신청기간 : 2005.4.29(금)18:00한
◦ 신청장소 : 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관리팀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aT 센터 10층, 전화 : 02-6300-1195~6)
◦ 신청서류
- 배정신청서(공사양식)원본 1부
- 양곡가공업 등록증 사본 1부(업종 : 탈지대두 및 대두식용유지 제조업)
- 대두박사용 실수요업체와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용도별로 각각 제출)
- 사업자등록증, 무역업고유번호서,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수입대행계약체결시 수입대행자의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및 수입대행계약서
제출)
-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 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첨부)원본
1부
- 최근 3개년(‘02~‘04년)추천 및 수입통관 실적 1부
- ‘05년 용도별 원료수급계획 및 제품생산계획(월별로 구분 작성) 1부
※ 배정신청은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위임장 지참)이 직접 방문 신청하여
야 하며, 사본서류는 제출하는 인감(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 배정방법
- 용도별 실수요업체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배정대상물량 내에서 배정
- 용도별 공급계약물량이 배정대상물량 이내일때는 요건을 갖춘 업체의 계약물량 전량을
배정
- 용도별 공급계약물량이 배정대상물량을 초과할때는 배정대상물량 대비
요건을 갖춘 업체별 공급계약물량 비율로 배정
◦ 배정통보 : 추후 개별통보
3. 기타 행정사항 등
□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받은 물량은 반드시 추천서 유효기한내에
관할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수입통관을 완료하고 수입신고필증을 즉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착순 배정방법 : 신청하는 날(근무시간이내 접수)의 총 신청물량이 배정잔량
이내인 경우 신청물량 전량을 배정 하고, 총 신청물량이 배정잔량을 초과
하는 경우는 그 날의 배정잔량내에서 총 신청물량에 비례하여 배분함
□ 추천받은 자는 추천 용도에 따라 수입 및 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련
법규 및 농림부고시에 따라 조치됩니다.
□ 상기 내용은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afmc.co.kr) 국영무역공고란에 게재되
었으니 시장접근물량 배정신청서 등 공사 소정양식은 동 공고를 참고하시고,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부고시와 공사 세부요령에 따르며,
양허관세 추천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 홈페이지(공사소개→공사사
업→가격안정사업→국영무역사업 →시장접근물량)를 참조하시거나
비축관리팀(전화 02-6300-119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 4. 19.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경영평가팀 김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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