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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따른 실수요자배정 품목의 배정계획 공고
  • 작성일Tue Apr 19 09:12:43 KST 2005
  • 조회수4505

 

농수산물유통공사 공고 제2005-5호


2005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따른

실수요자배정 품목의 배정계획 공고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부 고시 제2004-80호,‘04.12.31)

 에 의거 우리공사에서 양허관세적용 추천 관리하는 2005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실수요자배정 품목 중 증량 확정된 품목의 배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품목별 배정계획

대 상

품 목

HS 번호

대상물량

(톤)

용 도

추천자격

양허관세

(%)

대 두

1201-00-9000

9,478

식용대두박용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식용유지, 탈지대두 제조업체로 등록된자

5.0

감자분

1105-10-0000

1105-20-0000

50

일반내수용

◦실수요자

5.4

  ※ 대두의 배정대상물량은 ‘05.1.7일 기 배정공고에 따른 배정 후 남은 배정잔량 4,010톤을 포함한

        물량임


 2. 배정방법


  □ 감자분 배정방법 :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시 신청선착순에 의해 배정

    ◦ 신청시 제출서류 :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 선적서류 (B/L, 상

       업송장, 포장명세서) 각1부, 사업자등록증 및 무역업고유번호서 각 1부


  □ 대두 배정방법

    ◦ 용도별 배정물량 : 장류용(5,468톤), 콩단백용(4,010톤)

    ◦ 신청기간 : 2005.4.29(금)18:00한

    ◦ 신청장소 : 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관리팀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aT 센터 10층, 전화 : 02-6300-1195~6)

    ◦ 신청서류

      - 배정신청서(공사양식)원본 1부

      - 양곡가공업 등록증 사본 1부(업종 : 탈지대두 및 대두식용유지 제조업)

      - 대두박사용 실수요업체와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용도별로 각각 제출)

      - 사업자등록증, 무역업고유번호서,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수입대행계약체결시 수입대행자의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및 수입대행계약서

           제출)

      -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 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첨부)원본

                       1부

      - 최근 3개년(‘02~‘04년)추천 및 수입통관 실적 1부

      - ‘05년 용도별 원료수급계획 및 제품생산계획(월별로 구분 작성) 1부

       ※ 배정신청은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위임장 지참)이 직접 방문 신청하여

           야 하며, 사본서류는 제출하는 인감(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 배정방법

      - 용도별 실수요업체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배정대상물량 내에서 배정

      - 용도별 공급계약물량이 배정대상물량 이내일때는 요건을 갖춘 업체의 계약물량 전량을

                배정

      - 용도별 공급계약물량이 배정대상물량을 초과할때는 배정대상물량 대비

         요건을 갖춘 업체별 공급계약물량 비율로 배정

    ◦ 배정통보 : 추후 개별통보


 3. 기타 행정사항 등


  □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받은 물량은 반드시 추천서 유효기한내에

     관할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수입통관을 완료하고 수입신고필증을 즉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착순 배정방법 : 신청하는 날(근무시간이내 접수)의 총 신청물량이 배정잔량

    이내인 경우 신청물량 전량을 배정 하고, 총 신청물량이 배정잔량을 초과

    하는 경우는 그 날의 배정잔량내에서 총 신청물량에 비례하여 배분함

  □ 추천받은 자는 추천 용도에 따라 수입 및 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련

      법규 및 농림부고시에 따라 조치됩니다.

  □ 상기 내용은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afmc.co.kr) 국영무역공고란에 게재되

     었으니 시장접근물량 배정신청서 등 공사 소정양식은 동 공고를 참고하시고,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부고시와 공사 세부요령에 따르며,

     양허관세 추천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 홈페이지(공사소개→공사사

    업→가격안정사업→국영무역사업 →시장접근물량)를 참조하시거나

    비축관리팀(전화 02-6300-119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 4. 19.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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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2_panmae2_417_1.hwp
작성자

경영평가팀 김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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