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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감자 시장접근물량 배정계획 공고
  • 작성일Mon Mar 21 16:38:07 KST 2005
  • 조회수5817

 

농수산물유통공사 공고 제2005-4호


2005년 감자 시장접근물량 배정계획 공고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의거 우리공사에서  양허관세적용 추천관리하는 2005년 감자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배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정 기한내 배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배정대상 내역

대상

품목

HS코드

물량

(톤)

용도

신청 자격

양허관세

(%)

감자

0701.90.0000

2,000

가공용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에 의하여 영업  신고  (영업의 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의 종류 : 과자류)수리된 자로, 관할 시․구․군에 확인된 식품품목제조보고서의 제품 원료구성에 감자가 포함되는 경우

30


 

2. 배정신청 및 배정방법


  □ 신청요건 및 신청서류

   ⓛ 2005년 감자 시장접근물량 배정신청서(공사 소정양식) 원본 1부

   ②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사본 1부

      (수입대행계약체결시는 수입대행업체의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와 수입

       대행계약서 제출)

   ③ 식품품목제조보고서(관할 시․구․군 확인필) 사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⑥ 영업신고증(영업의 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의 종류 : 과자류) 사본 1부

   ⑦ 영업신고증(영업의 종류 : 식품등 수입판매업) 사본 1부

   ⑧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 원본 1부

   ⑨ 최근 5개년(‘00~‘04년) 추천 및 수입통관실적 1부

   ⑩ 최근 5개년(‘00~‘04년) 국산 수매실적 집계표(계산서 사본 첨부) 1부

   ⑪ 원료 수급계획(공사 소정양식) 원본 1부

    ※ 단, 공사 공고 제2004-8호(‘04.12.17)에 의거 배정신청서류가 접수된 업체의

        경우 ⑨,⑩,⑪번 서류 제출 면제

 

  □ 배정신청기한 및 신청장소

   ◦ 신청기한 및 신청장소 : 2005. 3. 31(목) 18:00시(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관리팀)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aT 센터 10층, 전화 : 02-6300-1195~6)  

   ◦ 배정신청은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위임장 지참)이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사본 제출의 경우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단, 수입대행 

     계약체결시 수입대행계약서는 원본을 지참하여 배정신청시 원본대조를         

     필하여야 함.


  □ 배정방법

   ◦ 총 신청물량이 배정대상물량 이하일 경우 요건을 갖춘 업체의 신청물량 전량 배정

   ◦ 총 신청물량이 배정대상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5개년 감자원료 사용실적

     및 가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정 


  □ 배정결과 통보 : 업체 개별 통보


  □ 기타사항

   ◦ 제재조치 : 수입이행 기한내 배정물량 전량 수입이행(수입신고필증상 신고수리일

      기준)하지 아니하는 경우 향후 1년간 공사에서 관리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추천

      대상에서 제외함(단, 이행물량이 배정물량의 95%이상인 경우 전량이행한 것으로

      간주)

   ◦ 배정잔량 및 수입이행잔량 발생시 동 물량에 대한 배정계획은 추후 별도 공고.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부고시와 공사 세부요령에

    따르며, 양허관세 추천 절차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 홈페이지(공사소개

     → 공사사업 → 가격안정사업 → 국영무역사업 → 시장접근물량)를 참조하시거나

     비축관리팀(전화 02-6300-119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 3. 21.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첨부파일
  • b2_panmae2_405_0.hwp
  • b2_panmae2_405_1.xls
작성자

경영평가팀 김현호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 문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