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 공고 제2005-4호
2005년 감자 시장접근물량 배정계획 공고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의거 우리공사에서 양허관세적용 추천관리하는 2005년 감자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배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정 기한내 배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배정대상 내역
대상 품목 |
HS코드 |
물량 (톤) |
용도 |
신청 자격 |
양허관세 (%) |
감자 |
0701.90.0000 |
2,000 |
가공용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에 의하여 영업 신고 (영업의 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의 종류 : 과자류)수리된 자로, 관할 시․구․군에 보고 확인된 식품품목제조보고서의 제품 원료구성에 감자가 포함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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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정신청 및 배정방법
□ 신청요건 및 신청서류
ⓛ 2005년 감자 시장접근물량 배정신청서(공사 소정양식) 원본 1부
②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사본 1부
(수입대행계약체결시는 수입대행업체의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와 수입
대행계약서 제출)
③ 식품품목제조보고서(관할 시․구․군 확인필) 사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⑥ 영업신고증(영업의 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의 종류 : 과자류) 사본 1부
⑦ 영업신고증(영업의 종류 : 식품등 수입판매업) 사본 1부
⑧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 원본 1부
⑨ 최근 5개년(‘00~‘04년) 추천 및 수입통관실적 1부
⑩ 최근 5개년(‘00~‘04년) 국산 수매실적 집계표(계산서 사본 첨부) 1부
⑪ 원료 수급계획(공사 소정양식) 원본 1부
※ 단, 공사 공고 제2004-8호(‘04.12.17)에 의거 배정신청서류가 접수된 업체의
경우 ⑨,⑩,⑪번 서류 제출 면제
□ 배정신청기한 및 신청장소
◦ 신청기한 및 신청장소 : 2005. 3. 31(목) 18:00시(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관리팀)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aT 센터 10층, 전화 : 02-6300-1195~6)
◦ 배정신청은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위임장 지참)이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사본 제출의 경우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단, 수입대행
계약체결시 수입대행계약서는 원본을 지참하여 배정신청시 원본대조를
필하여야 함.
□ 배정방법
◦ 총 신청물량이 배정대상물량 이하일 경우 요건을 갖춘 업체의 신청물량 전량 배정
◦ 총 신청물량이 배정대상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5개년 감자원료 사용실적
및 가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정
□ 배정결과 통보 : 업체 개별 통보
□ 기타사항
◦ 제재조치 : 수입이행 기한내 배정물량 전량 수입이행(수입신고필증상 신고수리일
기준)하지 아니하는 경우 향후 1년간 공사에서 관리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추천
대상에서 제외함(단, 이행물량이 배정물량의 95%이상인 경우 전량이행한 것으로
간주)
◦ 배정잔량 및 수입이행잔량 발생시 동 물량에 대한 배정계획은 추후 별도 공고.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부고시와 공사 세부요령에
따르며, 양허관세 추천 절차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 홈페이지(공사소개
→ 공사사업 → 가격안정사업 → 국영무역사업 → 시장접근물량)를 참조하시거나
비축관리팀(전화 02-6300-119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 3. 21.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경영평가팀 김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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