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 공고 제2005-2호
2005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실수요자배정 양허관세 배정계획 공고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부고시 제2004-80호, '04.12.31)에 의거 우리공사에서 양허관세적용 추천관리하는 2005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실수요자 배정물량에 대한 배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품목별 배정계획
대상
품목 |
HS 코드 |
대상물량
(톤) |
추천용도 |
신청 자격 |
양허관세
(%) |
고추 |
0709-60-1000
0709-60-9000
0711-90-5091
0904-20-1000
0904-20-2000 |
1,500 |
외화획득용
원 료 |
·
수출신용장을 수취한자 또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자 |
50 |
외화획득용
제 품 |
·
문화관광부장관의 외화획득용제품
용도확인을 받은 자
|
대두 |
1201-00-9000 |
35,332 |
식 용
대두박용 |
·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식용유지, 탈지대두 제조업체로 등록
된자
|
5 |
팥 |
0713-32-9000 |
230 |
외화획득용
원 료 |
·
수출신용장을 수취한자 또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자 |
30 |
참기름 |
1515-50-0000 |
10 |
외화획득용
제 품 |
·
문화관광부장관의 외화획득용제품
용도확인을 받은 자
|
40 |
4.5 |
의약품용 |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또는 (사)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의약품용
용도확인을 받은자
|
감자분 |
1105-10-0000
1105-20-0000 |
10 |
일반내수용 |
·
실수요자 |
5.4 |
기타
서류 |
0714-90-9090 |
326.7 |
의약품용 |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의약품용
용도확인을 받은자 또는 동협회장
으로부터수거증 또는 검사필증을
받은 자
|
20 |
일반내수용 |
·
실수요자 |
기타가공
곡 물
|
1102-90-9000
등 11개 |
9 |
외화획득용
제 품 |
·
문화관광부장관의 외화획득용제품
용도확인을 받은 자
|
5 |
5.7 |
의약품용 |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의약품용
용도확인을 받은자 또는 동협회장
으로부터수거증 또는 검사필증을
받은 자
|
녹 차 |
0902-10-0000
0902-20-0000 |
2.5 |
외화획득용
제 품 |
·
문화관광부장관의 외화획득용제품
용도확인을 받은 자
|
40 |
5.3 |
녹차제조용 |
·
녹차제조업체로서 식품위생법제22조
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
의 의해 관할 시·구·군에 보고한 품목
제조보고서의 제품원료 구성에 녹차
가 포함되고, '03년 또는 '04년 식품
위생법 제29조2항에 의거 관할 시·군·
구 또는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보고한 생산실적 보고서에 의해 녹차
(생산품목명 기준) 생산실적(생산량
기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
|
2. 추천신청 및 배정방법
□ 대두(식용대두박용), 기타서류, 녹차(녹차제조용)를 제외한 품목은 용도별 자격요건을 갖춘자에 한해
추천 신청 선착순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두, 기타서류, 녹차의 배정방법
품목 |
대두 |
기타서류 |
녹차 |
용도 |
식용대두박용 |
일반내수용, 의약품용 |
녹차제조용 |
물량 |
· 장류박용 : 28,932톤
· 콩단백용 : 4,400톤
· 탈지대두분용 : 2,000톤 |
326.7톤 |
5.3톤 |
신청서류 |
1. 양곡가공업 등록증 사본 1부
(업종 : 탈지대두 및 대두식용유지 제조업)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실수요업체와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
(용도별로 각각 제출)
4. 2005년 용도별 원료 수급계획
및 제품생산계획 1부
5. 최근 3개년('02∼'04년)추천 및
수입통관 실적 1부
|
1. 선적서류 사본
(B/L,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각 1부
2. 보세창고보관확인증(화물관리번호기입)
또는 보세구역 반입 확인서류 사본 1부
(관세청수입 화물통관진행정보)
3. 의약품용 기타서류의 경우 신청물량에 대한 한국
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의약품용 용도확인서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2-11호 수입의약품
관리규정에 따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이
발급한 수거증 또는 검사필증 사본 1부
4. 녹차의 경우 '03년 또는 '04년 식품위생법 제29조
2항, 동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관할 시·군·구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보고한 생산
실적 보고서 사본과 식품위생법 제22조 6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각 1부
|
<공 통>
1. 배정신청서류(공사양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사본 1부
(수입대행계약체결시 수입대행자의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와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제출) |
신청기간 |
2005.01.18(화) 18:00한 |
2005.01.24(월) 18:00한 |
신청장소 |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영무역처 대외협력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aT 센터 4층, 전화 : 02-6300-1227~9) |
배정방법 |
· 용도별 실수요업체와의 공급계약
에 따라 배정대상물량 내에서 배정
· 용도별 공급계약물량이 배정대상
물량 이내일때는 요건을 갖춘 업체
의 계약 물량 전량을 배정
· 용도별 공급계약물량이 배정대상
물량을 초과할 경우 배정대상물량
대비 요건을 갖춘 업체별 신청물량
비율로 배정
|
· 배정신청대상물량은 신청기한내에 보세창고(보세
구역) 실제 보관중인 물량(반입완료상태)으로
관세청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에서 확인된 물량에
한함
· 총 신청물량이 배정대상물량 이내일때는 요건을
갖춘업체의신청물량 전량을 배정
· 총 신청물량이 배정대상물량을 초과할때는 배정
대상물량 대비 요건을 갖춘 업체별 신청물량 비율
로 배정
|
배정통보 |
추후 개별통보 |
공사 홈페이지에 본 공고하단에 게재 |
※ 배정신청서류 제출은 방문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사본제출 서류는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3. 기타 행정사항 등
□ 추천받은 물량은 반드시 추천서 유효기한내에 관할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수입통관을 완료하고 수입
신고 필증을 즉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착순 배정방법 : 신청하는 날(근무시간이내 접수)의 신청물량이 배정잔량 이내인 경우 신청물량
전량을 배정 하고, 신청물량이 배정잔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날의 배정잔량내에서
신청물량에 비례하여 배분함
□ 외화획득용 원료 등은 양허관세추천과 동시에 수입이행 및 추천용도로 사용 여부를 사후관리하며
위반시는 관련법규 및 농림부고시에 따라 조치됩니다.
□ 상기 내용은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afmc.co.kr) 국영무역공고란에 게재되었으니 시장접근물량
배정
신청서 등 공사 소정양식은 동 공고를 참고하시고,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부
고시와 공사 세부요령에 따르며, 양허관세 추천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 홈페이지(공사소개→
공사사업→가격안정사업→국영무역사업→시장접근물량)를 참조하시거나 국영무역처 대외협력부
(전화 02-6300-1227∼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 1. 7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위에 첨부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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