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 공고 제2005-1호
농림부 공고 제2004-138호(‘04.12.31)에 의거하여 우리공사의 백합인경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백합인경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세부요령
제1조(목적) 본 세부요령은 농림부 공고 제2004-138호(‘04.12.31)에 의한 “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요령”(이하 ‘농림부 공고’라 한다)에서 우리 공사에 위임한 백합인경의 할당관세 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할당관세적용 물량의 추천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추천대상자) 백합절화를 수출한 실적이 있는 수출업체 또는 백합재배농가에 한한다.
제3조(추천신청) 할당관세를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 공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우리 공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 신청서(농림부 공고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사본 각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최근 5년간의 백합수출실적증명서 1부(수출업체에 한함)
5.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생산자단체장의 백합재배농가확인서 1부
(백합재배농가에 한함)
제4조(수입통관실적 제출) 추천을 받은 자는 통관완료 즉시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부 공고에 따른다.
부 칙
① 이 공고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5.1.6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 상기 세부요령은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afmc.co.kr) 국영무역공고란에 게재되었으니 추천신청서
양식은 동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할당관세 추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영무역처 대외
협력부(전화 02-6300-12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할당관세적용 추천신청서 및 농림부공고 제2004-138호(할당관세)는 위에 첨부물을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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