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 식품·외식업체 및 유기가공식품 업체 대상 -
□ 중소 식품·외식업체 및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에 최대 1,000만원까지 전문 컨설팅 비용이 지원된다.
□ 농림수산식품부와 aT(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윤장배)는 25일부터 식품·외식업체 및 전문 컨설팅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 식품·외식업체 41개소에 식품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 HACCP, 경영·마케팅, 외식 컨설팅 등 3개 분야에 대한 컨설팅이 지원되며 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현장 방문을 통한 상담 및 지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상 업체는 컨설팅 비용의 50%(업체당 최대 1,000만원)를 국고로 보조받게 된다.
□ 한편, aT는 올해 처음 시작되는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컨설팅 비용을 전액(업체당 최대 500만원)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국산 유기원료를 50% 이상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을 계획 중인 국내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aT 홈페이지(www.at.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6월 4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aT 식품육성팀 02-6300-1308)
□ aT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 지원은 국내 식품·외식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자금, 교육, 마케팅, 수출 등 정책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관련 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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