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소셜네트워크 바로가기

로그인 및 영문버전

list

상단메뉴

홍보센터
대일 수출채소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 수출확대
  • 작성일Fri Mar 06 18:45:10 KST 2009
  • 조회수2825

 

          -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직원 방한, 안전관리제도 협상 및 현장 확인


    일본 후생노동성의 수입식품안전관리 담당자 일행 3이 한국산 채소류의 안전성 관리체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3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한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에서 일본 방문단은 농림수산식품부와 aT를 방문하여 안전성리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출농가인 금산군 추부 깻잎농가, 밀양군 무안 고추농가, 나주·광주 깻잎,고추농가, 보성 방울토마토농가 및 선별장을 방문하여 농약 동구매·관리, 농약안전사용, 잔류농약 분석검사, ID 사용실태, 선별장 위생상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측 일행은 수출 고추, 방울토마토, 깻잎 등에 대해서 당초 한-일 정부간 협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4개의 안전성 관리기준을 통합한 대일 수출채소류 안전성관리기준(안)에 대해서도 농림수산식품부 및 aT와 협의할 예정이다.


대일 수출채소류 안전성관리기준은 aT에 ID(수출업체- 등록연도-품목-생산지역 -생산농가)가 등록된 수출품은 일본 수출시 선 통관 후 검사하는 신속한 통관 제도로 한국측에서는 안전성관리기준을 이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오이,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고추·깻잎 4개의 안전성관리기준을 채소류 안전성관리기준 하나로 통합하게 된 배경은 안전성관리가 잘 이행되고 있는 파프리카 기준을 적용하여 위반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aT는 이번 방문하는 일본측에 최근 방울토마토에서 초검출된 플루퀸코나졸의 잔류농약허용기준치를 한국 기준치인 0.1ppm(일본은 0.01ppm)으로 변경하는 것과 한·일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응애류 등에 대해서는 비검역병해충 정하는 것을 요청할 계획이며


    특히 전수검사로 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울토마토에 ID 등록제도를 적용하여 안전성을 잘 관리하는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선통관 후검사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등 안정적인 수출확대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작성자

관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홍보실 / 문의전화 : 061-93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