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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공정거래 지원을 위해 ‘표준거래계약서’ 개발
  • 작성일Tue Feb 17 09:20:35 KST 2009
  • 조회수4921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공정한 거래조건 개선 기대

산지․소비지간 농산물 직거래 계약서의 표준모델 제시


□ 농림수산식품부와 aT(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윤장배)는 산지유통조직과 소비지 업체 간의 공정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 식품제조업체, 식업체 등 소비지 업체 유형별로 3종의 표준거래계약서를 개발하였다.


□ aT는 작년부터 산지와 소비지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에 소비지 대형업체가 사용하여 왔던 계약서를 분석하였고 현장 방문을 통한 관계자 면담조사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산지유통조직과 소비지 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표준거래계약서 개발을 추진해 왔다.


또한 aT는 표준거래계약서를 통해 불합리한 계약조항 개선 이외에도 계약서 요건에 맞는 형식과 적합한 용어사용, 해석상 모호한 조항을 구체화하는 등 산지․소비지간 농산물 직거래 계약서의 표준모델을 제시하였다.


금번 개발된 표준거래계약서를 aT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활용도 제고를 통한 공정거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소비지-산지 협력사업자 등 정책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향후 산지-소비지간 모든 거래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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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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