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공정한 거래조건 개선 기대
산지․소비지간 농산물 직거래 계약서의 표준모델 제시
□ 농림수산식품부와 aT(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윤장배)는 산지유통조직과 소비지 업체 간의 공정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 등 소비지 업체 유형별로 3종의 표준거래계약서를 개발하였다.
□ aT는 작년부터 산지와 소비지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에 소비지 대형업체가 사용하여 왔던 계약서를 분석하였고 현장 방문을 통한 관계자 면담조사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산지유통조직과 소비지 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표준거래계약서 개발을 추진해 왔다.
□ 또한 aT는 표준거래계약서를 통해 불합리한 계약조항 개선 이외에도 계약서 요건에 맞는 형식과 적합한 용어사용, 해석상 모호한 조항을 구체화하는 등 산지․소비지간 농산물 직거래 계약서의 표준모델을 제시하였다.
□ 금번 개발된 표준거래계약서를 aT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활용도 제고를 통한 공정거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소비지-산지 협력사업자 등 정책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향후 산지-소비지간 모든 거래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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