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list

상단메뉴

홍보센터
식품표시기준 전면개정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 aT가 돕는다
  • 작성일Wed Jan 23 15:45:36 KST 2019
  • 조회수689

- aT농식품유통교육원,식품 관련법규와 최신개정 표시기준교육실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농식품유통교육원(이하 교육원)오는 221() 진행되는 ?식품관련 법규와 최신개정 표시기준 과정?교육생을 모집한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축산물의 표시기준?이 통합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지난해 전면 개정, 고시되어 올해 11()부터 시행되고 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당알콜의 칼로리계산에서는 에리스리톨은 제외해야하는 예외 조항이 있는 등 제품 패키지에 적용 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많으며 허용오차, 용량표시 기준 등이 지속적으로변경되어 관련 식품기업에서는 이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원의 2019?식품관련 법규와 최신개정 표시기준?과정은 개정이 잦고 적용이 까다로워 현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기업의 재직자가 관련 법규와 표시기준을 보다 쉽게 적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있는 능력개발을 목표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식품관련 법규 및 관리체계 소개, 식품위생법 해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대한 강의와 함께 사례를 통한 FAQ 교육과 토의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교육은 221() 17시간 동안 진행되며, 주요 교육대상은 식품관련 기업 임직원으로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교육운영부(031-400-352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사진) 2018년 식품법규와 표시기준핵심 과정 운영사진

첨부파일
작성자

홍보실 aT홍보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홍보실 / 문의전화 : 061-93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