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농식품유통교육원,「식품 관련법규와 최신개정 표시기준」교육실시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농식품유통교육원(이하 교육원)은오는 2월 21일(목) 진행되는 ?식품관련 법규와 최신개정 표시기준 과정?의교육생을 모집한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이 통합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지난해 전면 개정, 고시되어 올해 1월 1일(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당알콜의 칼로리계산에서는 에리스리톨은 제외해야하는 예외 조항이 있는 등 제품 패키지에 적용 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많으며 허용오차, 용량표시 기준 등이 지속적으로변경되어 관련 식품기업에서는 이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교육원의 2019년 ?식품관련 법규와 최신개정 표시기준?과정은 개정이 잦고 적용이 까다로워 현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기업의 재직자가 관련 법규와 표시기준을 보다 쉽게 적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있는 능력개발을 목표로 진행된다.
□ 교육 내용은 식품관련 법규 및 관리체계 소개, 식품위생법 해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대한 강의와 함께 사례를 통한 FAQ 교육과 토의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번 교육은 2월 21일(목) 1일 7시간 동안 진행되며, 주요 교육대상은 식품관련 기업 임직원으로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와교육운영부(031-400-352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참고사진) 2018년 식품법규와 표시기준핵심 과정 운영사진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홍보실 / 문의전화 : 061-93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