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 유통업계의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의 장이 마련됐다.
□ aT(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윤장배)는 소비지ㆍ산지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농식품 유통업계의 불공정행위 사전예방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산지유통조직대상 공정거래교육을 지난 15일 aT센터에서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총 57명의 산지유통조직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위 기업협력국 이경만 과장이 강사로 나서 ';유통업 불공정거래행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 교육에 참석한 한 산지유통조직 관계자는 ";향후 소비지와의 거래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짧은 소감을 밝혔다.
□ 산지유통조직을 대상으로 한 차기 공정거래교육은 하반기 중에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ㆍ발전시켜 공정거래를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aT 관계자는 전했다.
□ 이에 앞서, 지난 3월 24일 aT 내 ';농식품 직거래 및 공정거래지원 센터';가 설치돼 직거래 알선 및 공정거래 관련 문의에 대한 24시간 상담체제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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