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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농업법인도 주 52시간제 지켜야 하나요?
  • 작성일Fri Aug 10 09:15:46 KST 2018
  • 조회수718

- aT 농식품유통교육원,「산지조직 인사․회계 관리실무 향상(2기)」교육생 모집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유병렬)은 오는 9월 3일(월)부터 9월 4일(화)까지 2일간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산지조직 인사․회계 관리 실무향상(2기)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 인사, 회계 전문가를 별도 고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농업법인이 기업운영에 필수적인 인사․회계 기본원리부터 농업법인 특성에 맞는 실무강의와 실습으로 이루어진 과정으로 교육생의 만족도가 높은 과정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 이 과정은 최근 유통량이 확대되고 있는 통신판매(온라인)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참기름집, 떡방앗간과 같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내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신청․허가 절차,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와 같이 개정된 근로기준법 등 변화하고 있는 경영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세와 근로기준법의 농업법인 특례사항까지 알려주어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었다.
□ 주요 교육대상은 산지조직 및 농업법인 인사․회계 담당자와 및 관리자로 선착순 모집하며, 교육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1만 6천원의 자부담금만으로 참가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와 교육운영부(031-400-35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참고사진) 산지조직 인사회계 관리실무 1기 교육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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