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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농식품 수출입 프로세스. 알고 가즈아
  • 작성일Tue Jun 12 08:58:21 KST 2018
  • 조회수1792

- aT, 복잡하고 어려운 수출입절차도 한눈에 OK! -


□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중국의 식품관련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들을 위한 중국 수출입절차 매뉴얼이 나왔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한 눈에 알아보는 중국 수출입 프로세스를 제작, 무역관계법규에 의한 수출승인부터 통관, 검역, 사후관리에 이르는 행정 및 서류절차와 중국의 해당업무 담당기관들을 한 장의 인포그래픽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출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중국발 사드 후폭풍으로 그동안 주춤했던 중국 수출은 최근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관련 서류, 까다로운 위생기준, 라벨링 등 농식품 통관ㆍ검역절차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다.
□ 특히 전 세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성이 맛과 품질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수입식품에 대한 문제점을 직업적으로 찾아내 배상금을 받아내는 식품파파라치가 활성화, 기업화되고 있어 중국 국가표준 성분명칭 표기, 양국 간 성분사용가능 확인 등 주의를 요하는 항목이 많아지고 있다.
□ 중국 수출업체들은 제품성분 중 중국에서 허가한 원료가 아니거나 첨가제와 영양강화제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중국 광고법에 저촉되는 표현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중국규정에 맞는 중문라벨을 필히 제작해야만 한다.
□ 이밖에도 지난 4월 중국 해관총서와 출입국검사검역국(CIQ)에서 각각 진행되었던 검역·통관절차의 해관총서 통합으로 중국 내 수입화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보다 엄격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신설내용도 이번 프로세스에 반영했다.
□ 이에 따라 對중국 수출통관은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식품소비재의 경우 유통과정 상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처벌강도가 강화될 전망이라 우리 수출업체들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aT 백진석 식품수출이사는 “중국을 시작으로 주요 수출국 주요 수출국 : 중국, 일본, 미국, 대만, 홍콩, 캐나다, 호주, 러시아, 유럽 등 9개국에 대한 수출입 프로세스가 연내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라며,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들에게 수출 사전준비 자료로 많이 활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aT는 실질적인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각국의 비관세장벽 제도 및 통관거부사례 등을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Kati, www.kati.net)를 통해 매월 제공하고 있으며, 수출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관세장벽 애로해소를 위해 현재 21개 수출국, 97개 현지 전문기관을 통한 법률, 통관, 라벨링, 식품위생검사비, 상표권 출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 현지화지원사업 내용은 aT홈페이지(www.at.or.kr) 또는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참고자료) 1. 중국 수출입 프로세스
2. 중국 수출입 관련 기관 및 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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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실 aT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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