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식품표시 기준과 소규모업체 HACCP 인증, aT가 돕는다.”
- 작성일Mon Mar 05 09:56:05 K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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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법규와 표시기준 핵심」, 「소규모업체를 위한 HACCP실전」 교육 실시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유병렬, 이하 교육원)은 중소식품기업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다음의 두 교육과정을 경기 수원시 소재 교육원에서 실시한다.
○ 식품법규와 표시기준 핵심과정 : 3월 27일
○ 소규모업체를 위한 HACCP* 실전과정 : 3월 28일~29일(1박2일)
* 소규모 HACCP :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0인 이하인 소규모업소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식약처에서 마련한 합리적인 인증평가 기준
□ ‘식품법규와 표시기준 핵심’과정은 관련 법규와 표시기준이 자주 개정되어 업계에서 적용하는데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고자 개설된 과정이다.
○ 지난 해 운영 시 적합한 사례와 쉬운 설명으로 현업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어 4.6이상(5점 만점 기준)의 높은 강의만족도를 나타냈으며, 매 기수 200% 가까운 모집 경쟁률을 나타냈다.
○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지난해보다 많은 5기수로 운영할 예정이다.
□ ‘소규모업체를 위한 HACCP 실전’과정은 올해 신설 과정으로 기존에 운영한 소규모업체를 위한 HACCP’과정이 기초과정이라면 이 과정은 보다 실질적인 실행 내용에 입각한 심화과정이다.
○ 교육내용은 소규모업체 작업장 설계 방법, 선행요건관리기준서 및 관련 일지류(서식, 점검표) 작성, HACCP관리기준서 및 관련 일지류(서식, 점검표) 작성, 한계기준설정, HACCP 인증평가 대응 등으로,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 주요 교육대상은 식품제조·가공·유통업체 및 농어업 법인 임직원 등 관련 업무 담당자로 재직근로자에 한하며, 선착순 모집 마감한다.
□ ‘식품법규와 표시기준 핵심’과정은 1일 8시간 동안 진행되며, 올해 4월, 6월, 8월과 11월에 4회 더 실시될 예정이다.
□ ‘소규모업체를 위한 HACCP 실전’과정은 1박 2일에 거쳐 총 14시간동안 진행되며, 올해 7월과 11월에 2회 더 실시될 예정으로 여건에 맞는 시기에 참여하면 된다.
□ 교육비는 모두 무료이며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재직근로자라면 누구라도 참가할 수 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와 교육운영부(031-400-352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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