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17.10.16) 보도 관련 해명자료
2017년 10월 16일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서울신문기사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침을 무시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무더기로 계약해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계약 해지 퇴직자 현황 : 4명
【 해명 내용 】
□ aT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4명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전환예외 사유(휴직대체 3명, 변호사 1명)”에 해당되어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님
□ 그 중 2명은 정부 지침 발표일(17.7.20) 이전인 2017. 6. 8.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의원면직하였고, 나머지 2명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경우로 aT가 중도에 계약해지한 사례는 없음
【 정부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
□ 인적속성 : 60세 이상 고령자(단, 청소․경비 등 고령자 적합직종은 별도정년 설정을 통해 전환가능)
□ 업무특성 : 휴직대체 등 보충적 근로자, 고도의 전문성 직무, 법령에서 정한
○ 고도의 전문성 직무 :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 타 법령에서 기간을 정하는 교사, 강사 등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 교육기관의 강사 등은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홍보실 박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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