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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난(蘭) 시장 새로운 돌파구 모색
  • 작성일Mon Apr 03 14:39:12 KST 2017
  • 조회수706

- aT 화훼사업센터, 난(蘭) 수요일 경매 개시 -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나면서 aT가 난(蘭) 시장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오는 4월 5일부터 수요일 경매를 다시 재개하여 청탁금지법 시행 등의 여파로 인해 작년 12월부터 월요일 주 1회로 감축 시행했던 난 경매를 다시 주 2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 난 경매 주 2회 재개는, 주 1회에 치중한 월요경매의 경우 난 경매의 가격하락과 물량 분산에 대한 어려움 등의 문제로 난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난의 경우 주로 인사철, 연말연시, 5월 가정의 달, 개업식 행사 등 선물용 수요가 85%를 차지하고 있어 aT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수요 위축 방지를 위해 난 안심화분 스티커 부착, 가격표시제 등을 통해 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으며,


 〇 이번에 추진하는 주 2회 경매로의 확대를 통해 난 농가와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개월 간, 난 전체 경매금액과 물량은 전년대비 각각 28%, 11%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aT 심정근 화훼사업센터장은 “난 경매를 주 2회 실시함으로써 난 농가는 물량과다로 인한 경매가격 하락을 피하고, 중도매인은 구색확보를 함으로써 난 시장에 활력을 주는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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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란.jpg
작성자

홍보실 박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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