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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학교급식 투명성은 높이고 영세업체 부담은 낮춘다!”
  • 작성일Fri Mar 10 10:24:13 KST 2017
  • 조회수925

- 불공정지수 위험 등급 130여 업체 전수조사 실시 및 영세업체 수수료 인하 추진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aT)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시스템)의 불공정 위험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급식비리 차단효과는 높이고 소규모 학교에 공급하는 영세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학교급식관련 비리는 학교·업체 간 유착, 입찰담합, 품질·등급 속이기, 편법적인 수의계약, 부당한 지명경쟁계약 등 그 유형이 다양하며,


 〇 비리수법은 점점 지능적이고 다양해지고 있지만, 기존 계약 방식으로는 급식 정보 수집과 이력관리가 어려워 위반업체 적발자체가 쉽지 않았다.


□ 이에 비해 eaT 시스템은 비대면 입찰·계약 시스템으로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적정 자격을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문 시 식재료 정보가 데이터화되어 이력추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학교 정보, 식재료 단가, 계약 방법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위장업체를 점검하는 등 공정거래 여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 지난해 식약청·농식품부·공정위 등 정부합동 점검단의 급식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으로 급식업체 202건, 학교 471건 등을 적발한 바 있으며, 이는 eaT시스템에 누적되어 있는 계약자료 등을 분석해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급식업체를 가려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임


□ 또한 eaT시스템의 「지능형 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은 입찰담합 등 비리가 의심되는 정보를 모니터링 해 불공정지수를 4단계로 자동 산정하며,  aT는 불공정지수 위험 단계에 이른 130여개 업체 정보를 교육부·식약처·경찰청 등과 공유하여, 순차적으로 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학교 측의 식재료 품질관리도 한결 수월하다.


 〇 식품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어 친환경 인증정보, 축산물 HACCP 지정 정보 데이터가 공유될 뿐 아니라 원산지 단속 행정처분 정보, 식중독조기경보 정보 등을 기초로 부적격업체를 사전 배제해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또한 사전 품질기준 제시*와 사후평가시스템**을 통해 전자조달을 통한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 식단 작성 단계에서 식재료 사전 품질기준 제시→ 납품시마다 학교에서 일일 검수 시행 → 검수 시 품질이 떨어지거나 사전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교환·반품 조치

  ** 반복적 품질문제 등 계약 미 이행 업체의 경우 사후평가시스템을 통해 입찰참여 제한

□ aT 관계자는 “전자조달을 하면 최저가 입찰로 인해 가격경쟁을 벌여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실제로는 급식 비리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가 더 크며, eaT시스템 계약의 90% 이상이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있어 품질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 향후 aT는 학교급식 영세업체들의 이용수수료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현행 감면범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〇 낙찰금액 50만 원 미만에 적용하는 이용수수료 면제 규정을 100만 원 미만까지 확대하고, 전체 이용수수료 부과 범위를 조정해 소규모 낙찰이 많은 영세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〇 현재 급식업체 이용수수료는 최저 0원(낙찰금액 50만원 미만)부터 최대 3만 원(5천만 원 이상) 사이이며, 이중 연간 계약금액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는 3,400여 업체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첨부 :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및 지능형 입찰비리 관제시스템 개요도

첨부파일
  • 1.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개요도.jpg
  • 2. 지능형 입찰 관제시스템.jpg
작성자

홍보실 박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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