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바뀌는 식품법규와 표시기준 대비, aT가 도와드립니다!”
- 작성일Thu Feb 09 10:35:39 KS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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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농식품유통교육원, ‘식품법규와 표시기준 핵심’ 과정 개설 -
□ 복잡한 식품관련 법규와 표시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과정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김장래, 경기도 수원시 소재)는 오는 2월 21일(화) “식품법규와 표시기준 핵심” 과정을 개설하고 업체가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이 과정은 지난 2016년에 기존 교육수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식품표시기준 관련 내용을 대폭 확대한 후, 높은 만족도를 얻어 매번 일찌감치 교육정원을 초과하는 인기 교육과정이다.
□ 수강자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유통업체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식품관련 법규 및 식품표시기준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함으로써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이 과정의 주요교육대상은 식품제조·가공·유통·급식·식자재업체 및 농어업 법인 임직원 등으로 재직근로자에 한하며, 선착순으로 모집 마감한다.
□ 1일 8시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올해 5월과 8월 그리고 11월에 3회 더 실시될 예정으로, 여건에 맞는 시기에 참여하면 된다.
□ 교육비는 국고에서 지원되어 4천원의 자부담금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aT농식품유통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와 교육운영부(031-400-352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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