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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기업, FTA특혜관세 날개 달다!
  • 작성일Mon Dec 26 09:40:25 KST 2016
  • 조회수809

- aT, 정부3.0 협업 통해 관세 16억 원 절감 및 수출경쟁력 제고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농식품 수출기업의 FTA특혜관세 활용을 지원한 결과, 올 한해 16억 원 상당의 관세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 FTA 체결 확대에 따라 국가 간 관세장벽은 낮아지고 있으나 규모가 작은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이를 파악하고 수출에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 실제로 까다로운 원산지관리 절차와 전문 인력 부족 탓에 영세한 농식품 수출기업이 FTA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농식품부와 aT는 올해의 시범사업 중 하나로 FTA활용을 지원하였다.


□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과의 정부3.0 협업을 통해 FTA-Agri(농식품특화원산지관리시스템)를 적용·운영함으로써 원산지증빙 서류관리와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대행해주는 등 1:1 맞춤형 원산지관리 컨설팅을 실시한 것이다.


□ 이로써 올해 우선적으로 선정한 10개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FTA 세율적용을 통해 총16억 원의 관세절감 효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2월 20일 산업부에서 주최한 FTA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사업 지원을 받아 ‘유자향 가득한 FTA 허브기업’으로 거듭난 두원농협유자가공사업소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FTA 원산지확인은 생산단계에서 완전생산 입증서류 확보가 관건이며, 이점에 착안해 aT와 KTNET은 두원농협 원산지관리를 지도하였다.


□ 그 결과 두원농협은 수매내역서 등을 활용하여 개별 농가의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확보함으로써 4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수확 확인증빙을 갖춰야 하는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다.


□ 또한 이를 디딤돌로 삼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FTA-Agri 시스템을 농가별 원산지(포괄)확인서 등록관리와 입증서류 관리, 원산지판정, 원산지확인서 발급 등에 활용함으로써 연간 1억 4천만 원 이상의 관세절감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


□ 한편 농식품부와 aT는 2017년에는 FTA 관세효과가 큰 품목의 생산자조직 등을 규모화하여 원료 생산단계에서부터 원산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생산-유통-수출 각 단계별 수직통합 지원을 통해 근거서류 작성·보관·관리의 체계적 지원 및 원산지관리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aT 여인홍 사장은 “FTA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이 농식품 분야의 FTA활용률 제고와 FTA체결 효과 확산에 기폭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으며, 따라서 2014년 기준 24%에 그치고 있는 농식품분야 FTA활용률이 향후 수직 상승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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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실 박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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