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list

상단메뉴

홍보센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난(蘭) 수요 급감
  • 작성일Thu Dec 15 13:43:34 KST 2016
  • 조회수903

- aT 화훼공판장, 난(蘭) 경매 반토막으로 목요일 경매 잠정 중단 -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난(蘭)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현재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난 경매를 실시하고 있으나, 12월 15일부터는 목요일 경매를 잠정 중단하고 주 1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 난 경매 중단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년과 비교하여 목요일 난 출하물량과 경매단가가 각각 51%, 34%씩 크게 줄었고, 월요일에 비해 경매단가도 약 26% 하락하여 난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난의 경우 인사철, 연말연시, 5월 가정의 달, 개업식 행사 등 선물용 수요가 85%를 차지하고 있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절화류와 관엽류보다 상대적으로 난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 aT 화훼공판장의 연간 난 경매금액은 약 260억 원이며, 이 중 목요일 경매금액은 약 20억 원 수준이다.


□ 지난 9월 28일 이후 난 전체 경매금액과 물량은 전년대비 각각 26%, 17%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권오엽 aT 화훼공판장장은 “목요일 경매 중단으로 인한 중도매인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물량은 정가·수의매매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난 시장 상황이 호전될 경우 난 경매 재개를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첨부파일
  • 경매사진.jpg
작성자

홍보실 박세정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홍보실 / 문의전화 : 061-93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