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aT사장 재직시 규정 위반하며 혈세낭비”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 작성일Fri Oct 07 15:21:12 KS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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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aT사장 재직시 규정 위반하며 혈세낭비”
< 보도요지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재임기간동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장관급으로 국외여비를 받아 해외출장을 다녔다는 주장이 제기< 해명내용 >□ aT 사장의 국외여비 지급은 aT의 여비규정에 따라 김재수 사장 취임이전인 2004년 6월부터 장관급 기준으로 지급하여 왔으며, 김재수 前사장만 해당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님 ○ 공공기관 여비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김재수 前 사장은 해외출장 시 공사의 여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하였음 ※ 기관장 해외여비 중 「일비, 식비, 숙박비」는 장관급 기준이나 「항공권」은 차관급 기준□ 아울러, `14.11월 시행된 권익위 권고사항(공공기관장의 경우 차관급 국외여비기준 적용 등)에 대해서도 우선 조치가능한 부분부터 기준을 개정함 ○ 출장 빈도수가 높은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권익위 권고기준에 맞게 우선 조치 완료(`15. 1월)하였으며, ○ 기관장 국외출장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항공료 지급기준은 권익위의 권고 이전부터 차관급(비즈니스)으로 이미 적용 중이었으며, 김재수 前 사장도 동 기준에 따라 차관급(비즈니스)로 지급했음□ 권익위 권고사항 중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타 공공기관 여비기준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연중 마무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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