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직무대행 김진영, aT)는 2016년 8월 31일(수)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6 중국․미국 식품안전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미국⋅중국 농식품 수출시장동향,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및 FDA 라벨링 규정, 중국 식품안전관련법 주요내용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되었다.
□ aT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식품안전관리기준 변동이 우리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수출업체의식품안전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제시하였다.
□ 미국의 경우 지난 2011년 국민 건강을 위해 사전예방을 강화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을 제정하고 순차적으로 7개의 시행규칙을 발표하였으며,주요 골자는 ① 예방 관리 ② 점검 및 준수 ③ 대응 ④ 수입식품 안전성⑤ 파트너십 강화 등 크게 5가지이다.
□ 중국은 잦은 식품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손실배상 청구권 강화, 기업처벌 강화, 정부 담당자 문책 강화, 영유아식품⋅보건식품⋅수입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식품안전법을 개정하였고,동법은 2015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aT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업체들은 식품안전성을 높이고 식품안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미국과 중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을 것”이라며, “특히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상대국 식품안전 관련법 준수 등 농식품 안전성 관리를 위한 수출업체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한만큼 앞으로도 농식품부와 aT는 주요 수출국의 농식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 업계 등은 이번 세미나가 우리 농식품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 미국식품안전법률 주요내용을 식품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농식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세미나 자료와 현장 동영상은 농수산식품 수출지원정보 홈페이지(www.kati.net)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홍보실 김상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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