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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2016 중국․미국 식품안전법률 세미나」개최
  • 작성일Thu Sep 01 18:13:33 KST 2016
  • 조회수662

농식품부-aT, 2016 중국미국 식품안전법률 세미나개최
- 식품안전법률 주요내용 홍보를 통한 수출업체 대응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직무대행 김진영, aT)2016831()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6 중국미국 식품안전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중국 농식품 수출시장동향,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DA 라벨링 규정, 중국 식품안전관련법 주요내용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되었다.

aT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식품안전관리기준 변동이 우리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수출업체의식품안전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1년 국민 건강을 위해 사전예방을 강화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을 제정하고 순차적으로 7개의 시행규칙을 발표하였으며,주요 골자는 예방 관리 점검 및 준수 대응 수입식품 안전성파트너십 강화 등 크게 5가지이다.

중국은 잦은 식품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손실배상 청구권 강화, 기업처벌 강화, 정부 담당자 문책 강화, 영유아식품보건식품수입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식품안전법을 개정하였고,동법은 2015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aT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업체들은 식품안전성을 높이고 식품안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미국과 중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을 것이라며, “특히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상대국 식품안전 관련법 준수 등 농식품 안전성 관리를 위한 수출업체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한만큼 앞으로도 농식품부와 aT는 주요 수출국의 농식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 등은 이번 세미나가 우리 농식품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 미국식품안전법률 주요내용을 식품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농식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세미나 자료와 현장 동영상은 농수산식품 수출지원정보 홈페이지(www.kati.net)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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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실 김상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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