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청탁금지법 대책 마련을 위한 윤리경영협의회 개최
- 작성일Wed Aug 31 21:50:34 KS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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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 구성·매뉴얼 배포 등 발 빠른 대응으로 윤리경영·청렴문화 선도 다짐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직무대행 김진영)는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공사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8월 31일 나주 aT 본사에서 2016년 제2차 aT 윤리경영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aT 윤리경영협의회는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불신의 정도가 높아진 시대적 변화를 반영, 전사적 윤리경영요소들의 소통과 공유를 도모하고자 분기별로 개최되는 협의체다.
□ 특히 이번 회의는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초기 혼란 방지 및 직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선도하기 위한 종합계획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 이를 위해 반부패, 법률, 인사, 계약, 홍보 등을 담당하는 지원부서 직원과 고객 접점이 되는 사업부서 직원에 이르기까지 총26명을 대상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 법 시행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폭 넓게 논의하였다.
□ 이날 논의된 주요 대응방안은 △신고 접수·처리절차에 관한 운영지침 마련,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인사규정 개정, △홍보·교육계획 수립 등이다.
〇 aT는 각 부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TF 인원의 업무를 9개(총괄, 교육·홍보, 법률자문, 계약, 인사, 언론, 수출, 유통, 미래)로 분류하였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위험에 상시 노출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Q&A 시간을 가졌다.
□ 특히 교육·홍보를 담당하는 CS경영부에서는 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교육자료를 재구성해 ‘김영란법에 대처하는 aT인의 자세’라는 기관 맞춤형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으며, TF를 총괄하는 청렴감사부에서는 사내 인트라넷에 청탁금지법 Q&A 게시판을 개설하여 법의 적용에 대한 직원들의 문의사항을 즉각 해소할 방침이다.
□ aT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 직원 출연 공익광고 제작, 퀴즈 이벤트 실시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청렴·윤리경영을 선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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