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list

상단메뉴

홍보센터
“aT, 농관원과 정부3.0 수입쌀 부정유통방지 교육 실시”
  • 작성일Thu Jul 28 14:14:27 KST 2016
  • 조회수671

- 공매업체에 수입쌀과 국산쌀 혼합금지, 양곡 표시방법 등 교육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쌀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수입쌀 방출로 인한 국내 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7월 한 달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원장 이재욱)과 합동으로 수입쌀 부정유통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 7월 14일(목) 부산지역을 시작으로 국내 11개 지역에서 분산 실시된 이번 교육은 424개 공매업체를 대상으로 농관원과 합동으로 개최하였다. 특히 공매업체가 가장 많은 서울경기지역은 7월 28일(목) 서울 용산에 소재하고 있는 aT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진행됐다.


□ 이날 농관원에서는 양곡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부정유통방지 강화 내용과 수입쌀의 원산지 표시기준, 원산지 표시 위반시 처벌규정,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및 16년도 중점 단속계획 등을 설명하고, aT에서는 쌀 시장 동향과 수입쌀 판매현황, 판매관리대장 작성방법 등을 안내했다.


□ aT 미곡부 관계자는 “aT는 수입쌀의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부정유통방지 교육 및 ‘aT 유통관리단’을 통한 현장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공매 낙찰결과와 비축기지의 수입쌀 출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공하여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aT 유통관리단 :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aT에서 `14.8월 발족했으며 농관원과 aT 직원을 중심으로 한 17명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전국 유통현장에 순회하면서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와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을 지도하고 있음.

첨부파일
  •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교육 1.jpg
  •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교육 3.jpg
  •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교육 2.jpg
작성자

홍보실 박세정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홍보실 / 문의전화 : 061-93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