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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제품 중국 수출 확대의 길이 열린다”
  • 작성일Fri Oct 16 11:47:56 KST 2015
  • 조회수1033

- aT 맞춤형 수출지원으로 對중국 5년근 이하 인삼제품 수출확대 기반조성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중국시장에 국내산 인삼제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걸림돌인 검역․통관애로 해소에 나섰다.

□ 중국의 건강․웰빙 식품 시장규모는 ‘04년 226억 위안에서 ’13년 5,000억 위안으로 20배 급성장 하였고 건강보조식품 시장은 연평균 약 35%이상 성장하는 유망 시장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인구 구성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건강식품 시장은 향후에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인삼제품은 보건식품으로 분류되어 사전등록이 필요하였으나, 2012년 9월 중국 당국이 5년근 이하 인삼을 ‘신자원식품’으로 규정하여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삼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중국 규정의 모호성, 세부법령 부재 등으로 인삼제품 수출에 실제 애로사항이 많았다.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제 2파프리카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5년근 이하 인삼제품의 중국통관을 위한 라벨링 제작, CIQ법정 테스트, 물류운송·통관을 지원하는 테스트 통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별 업체가 추진하기 어려운 검역관련 애로를 일괄 해소하여 한국산 5년근 이하 인삼제품의 획기적 對 중국 수출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 aT 유충식 식품수출이사는 “한국 인삼제품의 중국 검역관련 애로를 이번 「5년근 이하 인삼제품 테스트 통관사업」으로 해소하여 거대한 중국 건강식품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처 : aT 중국수출부 서권재 과장(061-931-0892), 유승희 사원(061-931-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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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실 박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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