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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농수산물유통공사).관세청 업무협조 양해각서(MOU) 체결
  • 작성일Wed Dec 13 16:36:00 KST 2006
  • 조회수8912

 

◦ 에이티(aT,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장 정귀래)는 관세청(청장 성윤갑)과 12월 14일 오전 서울본부세관에서 ';농수산물 불법수입 방지를 위한 상호 업무협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조약정(MOU) 체결은 관세청이 지난해 9월부터 농수산물 불법수입과의 전면전을 선포, 특별단속을 펼치면서 국영무역기관인 에이티(aT)의 외국 농산물 도입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에이티(aT)는 관세청이 불법수입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제반 수입정보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양기관간에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협조 양해각서(MOU)의 주요내용은 ▲수입농수산물의 품목 및 규격별 통관심사 기준가격 제공 ▲농수산물 부정수입 등 불법수입 유형 및 사례제공 ▲해외 현지 산지가격 정보 및 국내 유통정보 제공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등 국영수입 품목의 통관지원 등이다.

 

◦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관세청과 함께 저가수입 등 농산물 불법수입을 단속한 결과 관세포탈, 관세탈루 등의 적발금액이 1500억원에 달하며,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수입량이 10월말 현재 전년 동기대비 19.3% 감소하여 농가소득이 169억원 상승했고, 수입신고가격도 전년 동기대비 24.2% 상승하여 343억원의 관세징수 증대효과를 거뒀다는 게 에이티(aT) 관계자의 설명이다.


◦ 실례로 에이티(aT)는 중국 칭다오에 지난 11월 28일 사무소(칭다오aT센터)를 설치하고, 60명의 모니터를 위촉, 활동케 하여 중국 등 해외 수입현장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불법수입 정보를 밀착 수집하고, 민간의 무분별한 저가수입 등 편법․불법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으로 인해 농가에게 피해가 고추, 마늘, 양파 등 민감한 품목 21개, 67규격의 민간도입가능원가를 조사․분석하여 매달 관세청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농수산물 저가수입 등 불법수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외국산 농산물 수입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농수산업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 농어민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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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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