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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교류 사업”추가지원
  • 작성일Fri Jul 18 11:02:32 KST 2014
  • 조회수1432

꾸러미, 직매장, 농산물 인터넷 직거래 대상 사업자 모집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2014년도 소비자교류 지원 사업자 추가 선정을 위한 사업 신청을 8월 1일까지 접수한다.

□ 소비자교류 지원사업은 직거래 사업자들이 신규 또는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산지체험행사를 위한 운영비, 교통비, 체험비 등 소비자교류 소요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백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교류활동을 통해 생산자에게는 직거래 홍보의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직거래에 대한 개념이 널리 알려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지원대상은 직매장 및 온라인 직거래 실적이 1년 이상(꾸러미 제외)인 협동조합, 농업법인, 사회적기업, 상법상 회사법인으로 1차 서류평가, 현장점검 후 2차 위원회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 신청접수는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aT 홈페이지(www.at.or.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유통기획팀(02-6300-1587)으로 하면 된다.

□ aT 관계자는 금번 소비자교류 추가 지원이 농산물 직거래 확산을 위한 소비자 참여기반 확대 및 직거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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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실 고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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