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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농식품기업 온라인 직거래 문턱 낮춘다
  • 작성일Mon Jun 23 15:20:35 KST 2014
  • 조회수982

aTㆍ중소기업중앙회, 담보 부족 중소 농식품기업을 위한 공제상품 협력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월 24일 중소 농식품기업의 농수산물 온라인 직거래 참여 확대를 위해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력을 통해 중소 농식품기업들이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상품을 aT의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기업 간 직거래 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중소 농식품기업은 물론 양 기관이 추진 중인 사업에도 상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중소기업중앙회 『이행지급보증공제』상품은 기업 간 직거래에 참여하는 중소 농식품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료 할인 및 1회 보증서 발급으로 1년간 발생하는 거래를 포괄적으로 담보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편의성을 높였다.

□ 농림축산식품부・aT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개장 5년만인 지난해 연간 거래액 1조 6천억원을 돌파한 바 있다.

□ 김재수 aT사장은 “이번 중소기업중앙회와의 협력을 통한 담보상품 발굴로 중소 농식품 기업의 B2B거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공사는 기관 간 칸막이 없애기, 창조적 협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유영호 공제사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범한 보증공제사업이 지난 2년 동안 1,26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2만1천여 건의 보증서를 발급, 56백억원을 보증하는 등 보증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였다.”며, “이번 aT와의 협력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농식품기업의 애로가 해소되기를 기대되며, 아울러 향후 aT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처 : aT사이버거래소 02-6300-1811 / 중소기업중앙회 02-2124-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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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실 고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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