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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비축농산물 위생·안전관리 대폭 강화”
  • 작성일Tue Jun 03 16:50:34 KST 2014
  • 조회수1300

수입농산물은 4단계의 위생·안전검사를 통과해야 시중공급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위생·안전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 비축농산물 안전 공급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3일 오전 농식품부기자실에서 최근 추진해온 「비축농산물 위생․안전관리 추진성과 브리핑」을 갖고“정부비축 수입농산물은 ①수출국 선적 → ②도착항 통관 → ③비축기지 입고 → ④보관 등 4단계의 위생·안전 검사를 통과해야 시중에 공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 aT는 수입농산물의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 수급안정용 수입농산물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국영무역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특히, 비축농산물의 위생·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품질안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7S 활동을 기반으로 한 ‘정기 위생·안전검사 제도’ 도입,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농식품 위생·안전 COMMITTEE(커미티)’운영 등 다양한 활동으로 ‘aT형 위생·안전관리 시스템’ 정착 및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7S:정리(SEIRI),정돈(SEIDON),청소(SEISO),청결(SEIKETSU),세정(SENJYOU),세척(SATTKKIN),습관화(SHITSUKE)’의 약어

□ 또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축농산물 소비자불만신고센터(☏ 080-800-0277)’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눈높이를 반영한 ‘품위규격’ 강화와 함께 수입농산물의 선적 전 단계부터 품질 및 위생·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선적지 품위확인’ 제도를 국제 공인검정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대외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기노선 aT 국영무역처장은 “위생·안전관리가 과거에 비해 한층 강화됐다”고 강조한 뒤 “「정부비축 농산물은 안전한 먹거리」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도개선 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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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실 고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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