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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농식품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
  • 작성일Thu May 22 11:43:31 KST 2014
  • 조회수1187

aT, 공정위․소비자단체 등과 대형유통업체 농식품 바이어 대상 합동 교육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2014년 5월 21일(수) aT센터에서 농식품 거래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유통업체 농식품 바이어를 대상으로 제1차 농식품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 본 교육은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 바이어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식품 공정거래 관련법 및 불공정거래 추정사례 등의 소개를 통해 대형유통업체 농식품 구매 담당자의 공정거래 마인드를 제고하여 실제 산지조직과 거래 시 불공정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이번 교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박진석 사무관, 법무법인 광장 김성만 변호사가 「대규모유통업법」, 판매장려금 심사지침․판촉사원 가이드라인 등 농식품 공정거래 관련법과 정책 등을 소개하고,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최애연 소비자국장이 대형유통업체에 농식품을 납품하는 전국 산지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 추정사례 현장조사결과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 본 교육과정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되며, 2차 교육은 농식품 공정거래 관련법, 대형유통업체와 산지조직 상생 협력방안, 2014년 산지조직 현장 모니터링 결과, 농식품 유통거래 부문 CP평가 개요 등을 주제로 7월 8일(화)에 실시할 예정이다.

□ aT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의 농식품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실제 업무 추진 시 불공정거래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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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실 고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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