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의 밥맛과 품질에 대한 낮은 평가와 사회적 여론 등을 의식한 대형유통업체들의 공매불참, 양곡 중도매인의 분산능력 한계 등으로 수입쌀의 판매가 부진하여 2005년도분 수입쌀 판매 장기화로 인하여 수확기 국내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곡 전문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점포 등 현장실사를 거쳐 공매자격에 추가키로 하였다.
※ 현행 시판용 수입쌀 공매참가자격 기준
◦ 최근 직전년도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도소매업체 또는 일반음식점
◦ 법정양곡도매시장의 중도매인
공매자격 추가 등록공고는 6월 2일 aT 인터넷 홈페이지(www.at.or.kr) 게시판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6월 2일부터 업체 소재지 공사 관할지사에 공매참가자격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공매등록후 공사의 현장실사를 거치고 입찰보증금 납부시 6월 7일부터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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