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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농어업과 식품 동반성장 기업 육성 지원
  • 작성일Fri Sep 13 10:15:06 KST 2013
  • 조회수1178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 안내 -

□ 농림축산식품부(이동필 장관), 중소기업청장(한정화 청장) 및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김재수 사장)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300개소 중 115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 aT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중 ‘11년에 지정한 115개소가 지정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농공상융합사업계획서로 9월 30일까지 신청 받아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내 지정할 방침이다.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은 농식품부와 중기청에서 협력하여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11년부터 ’12년까지 300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지정된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기술개발, 컨설팅 등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집중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식품기업 육성과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식품기업의 매출 증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의 사업계획서에는 국내 농수산물을 활용하여 BT, NT 등 기술 융복합화를 통해 신제품 또는 신물질을 개발과 1차, 2차, 3차 산업이 융복합화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경영효율화 등 융합효과를 실현하는 사업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현장실사에서 융합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과 기업경영상황을 평가하며 성공 가능성이 큰 기업이 선정되도록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의 융합정도, 대표자의 의지,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을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오정규 aT 기업지원센터장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에 컨설팅, 대형유통업체 등 유통채널 상품 상담,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판로개척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므로 융복합사업을 통해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at.or.kr. www.foodbiz.or.kr)에 게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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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실 고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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