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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용 수입쌀 공매참가자격 완화 등 공매보완 대책
  • 작성일Thu May 04 14:39:36 KST 2006
  • 조회수8256

□ aT(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장 정귀래)는 시판용 수입쌀의 원활한 판매 추진을 위해 공매 자격 완화, 공매횟수 확대 등 공매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내주 입찰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구매력과 분산능력을 갖춘 대형유통업체는 사회적 여론과 기업이미지를 의식하여 공매에 불참하고 있어, 공매자격을 연매출액 50억원 이상인 도소매업체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확대하고 법정양곡도매시장 중도매인의 경우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자격을 완화하였다. ※ 현행 공매참가자격 기준 -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도소매업체 -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법정양곡도매시장 중도매인 □ 공매횟수도 주 1회(수요일)에서 주 2회(화, 목요일)로 늘려 2차례 실시하고 공매참가 자격등록 신청은 5.4일부터 수시로 접수토록 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 공매예정가격도 현재와 같이 국산쌀 도매가격과 연동하여 운영하되 수입쌀에 대한 소비자 평가 및 시장반응 등을 감안하여 조정 운영할 계획이다. □ 금번 공매보완대책은 5월 4일 aT 인터넷 홈페이지(www.at.or.kr) 게시판을 통해 공고하고 공매참가를 원하는 업체들이 내주 화요일(5월9일)부터 공매참가가 가능하도록 연휴기간인 5월 7일까지 휴무없이 공매참가자격 등록신청 접수를 받기로 하였다. ○ 시판용 수입쌀 공매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5월 4일자로 시행되는 시판용 수입쌀 공매자격 등록공고를 확인하여 구비서류를 5월 7일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 관할지사 접수창구에 제출하고 5월 8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면 5월 9일부터 공매참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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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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