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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관세청 개청기념 기관표창 수상
  • 작성일Fri Aug 30 09:27:08 KST 2013
  • 조회수972

- 해외 농산물 가격 정보제공으로 농산물 저가 수입 막는데 기여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30일 관세청 개청 43주년을 맞아 관세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관세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aT는 지난 2006년부터 가격 등락이 심한 채소류를 중심으로 해외조사가격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관세청은 이를 토대로 사전세액심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농산물 저가 수입에 따른 부작용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00~300%의 고율관세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체가 가격을 낮춰 신고할 경우 공정과세가 이뤄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농가의 피해 및 업체간 유통문제 등이 발생했으나 해외가격을 제공함으로써 이의 문제점을 해소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 이같이 공공기관과의 정보 교류를 통한 과세수입 증대와 과잉 농산물 수입을 막는 역할을 함으로써 ‘정부 3.0’의 우수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액심사기준가격 운영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약 3,8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추정하고 있다.

□ 특히 지난 5월에는 ‘aT 등 공공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고법 판결이 있었고,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이를 입법화 할 예정이다.

□ 구자성 aT 해외정보팀 팀장은 “농산물은 특성상 가격이 항시 변하고 등급도 다양해서 수입업체가 신고하는 가격이 ‘저가신고’라는 의심이 들어도 적정 수입가를 입증하여 과세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전제한 뒤 “사전세액심사기준가격 제공 등을 통해 농산물 저가수입신고를 근절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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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실 고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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