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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공정위와 함께 대형유통업체 바이어 대상 합동 교육
  • 작성일Thu Jul 18 11:15:27 KST 2013
  • 조회수1323

대형유통업체 공정거래 마인드 Power-Up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재수)는 7월 19일(금) 오후1시30분 서울 논현동 소재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대형유통업체 바이어 대상으로 「농산물 바이어 공정거래 Power-Up」 2차 교육을 실시한다. 1차 교육은 올해 3월 이마트, 롯데마트 등 8개 유통업체 25명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12년부터 시행된 「대규모 유통업법」과 관련하여 주요 법규 및 사례분석 등을 통해 유통업체 담당자들의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내 공정거래사무국에서 수행한 공정거래 모니터링결과를 바탕으로 납품업체들의 입장에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시 겪는 주요 애로사항들을 전달할 예정이다.

□ 이날 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연 사무관,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공정거래사무국 박경원 사무국장등이 「대규모 유통업법」의 이해, 대형유통업체 거래시 애로사항, 산지-소비지 윈윈 협상전략을 주제로 강의할 계획이다.

□ 「대규모 유통업법」에 신선농·수·축산물은 타부류와 별도로 상품대금 감액 및 반품 가능기한 제한 등 특수성을 반영한 조항들이 고시되어 있어 더 깊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

□ aT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 농산물 바이어 교육 추진으로 관계자들의 공정거래 마인드를 높여 불공정거래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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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실 고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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