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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라벨링 규정 강화에 우리 수출업체 주의 필요
  • 작성일Thu Jun 20 10:21:40 KST 2013
  • 조회수1385

aT, 지원사업 추진, 세미나 개최 등 수출 애로 해소

□ 중국 식품 포장 라벨 규정이 해를 거듭하며 엄격해지고 있어 대중국 식품수출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2년 4월 20일 포장식품라벨통칙과 2013년 1월 1일 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을 시행하며 수입식품의 라벨링 규정을 강화함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식품의 라벨에는 제품명칭, 순함량과 규격, 생산일자와 유통기한, 저장조건, 영양성분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특히 용기와 분리되면 안 되며,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 중문과 대응관계에 있어야하고 모든 외국어는 대응하는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된다. 또한 영양성분표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의 4대 핵심 영양성분과 열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홈페이지(http://www.aqsiq.gov.cn)에 관련 법규정, 자주하는 질문, 수입통관 적발 품목 및 사유 등의 유용한 정보가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통관진행을 위하여 수출기업이 사이트 내용을 미리 숙지해야 할 것이라는 게 aT 관계자의 설명이다.

□ aT는 이를 위해 국내 수출업계의 대중국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부터 중문라벨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중국 수입제도 현안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여 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신속하게 해당 내용을 수출업체에 안내한 바 있다.

□ 이와함께 지난 6월 5일에는 중국 산둥성 출입경검험검역국 식품처 부처장을 비롯한 중국 고위 공무원과 청도농업대학 식품안전 전문가, 한국식품을 전문으로 수입 통관하는 바이어를 초청해 중국 신규 라벨링 규정과 수입통관제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 작년 4월에 시행된 포장식품라벨통칙과 금년 1월에 시행된 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수산식품수출정보 홈페이지(www.kati.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재수 aT 사장은 “최근 중국 라벨링 규정이 개정시행되면서 수입 농식품 라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며 “향후 중국 라벨링 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를 높이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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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실 고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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