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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산물「환율변동」,「대금미회수」이젠 걱정“끝”
  • 작성일Tue Apr 02 10:37:35 KST 2013
  • 조회수885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최근 엔低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규 환변동보험」및「중소기업 단체보험」을 신규로 도입하여 지원한다.

□ 「신규 환변동보험(부분보장형 옵션)」은 그동안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기존의 환변동보험 가입을 기피했던 이유인 환율상승시 납부해야 하는 환수금이 면제되는 상품으로 환율하락시에는 보험공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최대 달러당 20~40원 한도 범위내) 받는 상품이다. 업체당 1천만원 범위내에서 보험료의 90%가 지원될 예정이다.

◦ 지원대상 : 2013년도 수출물류비 지원업체

◦ 보험료 부담 : aT(90%), 농식품업체(10%)

◦ 업체당 지원한도는 50만불 이내, 보험기간은 6개월 이내로 약 150개 농식품 업체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지원통화 : 달러화․엔화․유로화)

□ 「중소기업 단체보험」은 aT를 보험계약자로, 그 구성원(농식품 수출업체)을 피보험자로 하는 중소기업 전용 보험이다.

◦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책임금액(최대 5만불) 범위내에서 전체 수출거래에 대해 해외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편리한 상품이다.

◦ 보험계약자인 aT에서 가입보험료를 100% 지원하고 있어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보험료 부담없이 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이 큰 특징이다.

□ 구체적인 지원 대상업체 기준, 가입절차 등은 aT 홈페이지,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등의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다. (문의 : aT 수출지원팀 02-630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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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실 고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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