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소셜네트워크 바로가기

로그인 및 영문버전

list

상단메뉴

홍보센터
삼계탕, 수입금지 13년 만에 대미수출 청신호
  • 작성일Fri Nov 30 10:02:23 KST 2012
  • 조회수807

미국, 가금육 수입 허용 국가에 한국 추가


□ 13년만에 한국산 삼계탕의 미국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99년부터 시작된 우리정부의 개정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산 가금육은 13년간 미국내 수입금지 조치가 이어져 왔다. 올해에도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삼계탕의 대미 수출과 관련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 11월 27일 미국관보(Federal Register)의 시행규칙개정제안(Proposed Rule)에 한국산 가금육 수입의 허용에 관한 내용을 게재했다. 현재 식품안전검역청(FSIS)에 의해 시행규칙개정제안(Proposed Rule)이 된 상태로 내년 1월 28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을 거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이 보고되지 않는다면 이후 시행 가능한 시행규칙개정최종안(Final Rule)을 만들게 된다.


□ 시행규칙개정최종안이 시행되면 미정부는 한국을 가금육 수입 허용 국가로 승인하게 되며 이후 식품안전검역청(FSIS)에 가금육 가공시설인증을 완료한 업체의 공장에서 가공된 가금육에 한해 대미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미 수출이 가능한 가금육은 닭, 오리, 칠면조 등이며 한국내 2개 삼계탕 제조업체(고향 삼계탕, 즉석 삼계탕)가 식품안전검역청(FSIS)에 가금육 가공시설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 오형완 aT 뉴욕지사장은 “이번 관보 게재는 오랫동안 삼계탕 수출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정부의 끈기 있는 노력의 결과”라며 “삼계탕의 대미 수출을 통해 국내산 삼계탕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른 축산물의 수출 판로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작성자

홍보팀 관리자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홍보실 / 문의전화 : 061-93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