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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부정유통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 작성일Wed Nov 21 10:05:18 KST 2012
  • 조회수840

aT,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 근절방안 모색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22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수입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공매단계부터 최종 소비자까지의 부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aT는 현재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공매업체에 판매관리대장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공매업체를 대상으로 부정유통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낙찰결과와 비축기지의 출고 상황은 실시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 단속정보로 활용토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최근 국내쌀 생산량 감소에 따른 밥쌀용 수입쌀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정유통과 원산지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사에 등록된 공매업체 보다는 소매단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 수입쌀 원산지 표시 위반 : 총 301건(밥쌀 294, 가공용쌀 7)

    - 밥쌀용 실수요업체 : (‘08) 30건 → ('09) 21→ ('10) 37→ ('11) 131 → (‘12.8) 294 

    - 위반업체 중 공매업체 : (’09) 4 → (‘10) 0 → (’11) 1 → (‘12.8) 1 


□ 이번 토론회에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및 학계 관계자, 수입쌀 공매업체, 중간 판매업체 등 외부전문가가 참석하여 부정유통 관리 강화를 위한 수입쌀 유통이력제 도입, 소매단계 판매대장 기록 의무화, 공매자격 강화 및 부정유통 위반업체 제재 강화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aT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들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 개정 및 WTO와의 연관성 등을 검토하여 수입쌀이 국내시장에서 투명하게 유통될 수 있는 부정유통 방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면서 “수입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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