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와 협의회 개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식재료 공급업체 사후관리 강화 협의회’를 개최한다.
□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aT 사이버거래소와 교과부, 17개 시·도 교육청 급식담당자 및 일선학교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한다.
□ aT는 이번 협회의를 통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강화, 전자조달 참여 식재료 공급업체 등록요건 강화, 식재료 공급업체 평가 및 제재장치 마련, 학교급식 최저가격 제한 낙찰제 적용 의무화, 농수축산물 품질관리 및 안전성 검사 강화 등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개선대책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 무엇보다 학교급식 전자조달 참여 식재료 등록요건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회원가입은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 후에 가능하다. 하지만 심사 진행시 식품위생법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에 의해서만 점검해야 하고 현장심사시 위생 지도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설기준만 갖추었다면 승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이에 aT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 현장심사 평가기준과 공급업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자조달 참여 식재료 공급업체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관계기관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강화를 요청하는 등 기존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 또한 학교가 식재료 검수시 공급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를 시스템으로 공유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을 확립하고, 부적격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사후관리시스템은 부산과 전북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 aT는 이러한 공급업체 사후관리시스템 사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부적격업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각 지도단속 기관의 식품위생관련 행정처분정보를 전산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적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한 위장 및 담합업체에 대한 점검을 전국단위로 확대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법적으로 처벌해 나갈 방침이다.
□ aT 사이버거래소 배영훈 소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해 공급업체 사후관리시스템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 며 “행정처분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제한 조치를 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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